식당에서 같은 종업원으로 일하는 직장동료인 모텔로 유인을 하여 간음
집행유예
집행유예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식당에서 같은 종업원으로 일하는 직장동료인 피해자와 근무후 모텔로 유인을 하여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발길질과 거부, 112 신고로 미수에 그친 사건입니다.
집행유예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중 미수범이므로 양형기분이 적용되지 않으며 의뢰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1,8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 뜻을 받아 제출하였습니다.
집행유예 사건의 결과와 판단
집행유예3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