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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의 오시공, 부실시공으로 의뢰인이 금전적, 정신적인 피해를 받은 사례

원고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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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93회 작성일 25-01-08 12:50

승소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과 상대방은 건물주와 건물건축주의 관계입니다. 사건건물 3층 거실과 발코니, 다락방 등에서 벽을 타고 1층까지 물이 누수되어 하자가 발생한 부분을 잔금 전까지 재료 해체 후 새로 시공, 이후 주택 하자보수기간을 잔금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누수와 관련된 사항이 다시 생기면 매도인(건축주)이 책임지고 재시공한다는 내용을 특약으로 명시한 뒤 계약하였습니다. 허나 이사건 매매 후 잔금을 이행 한 이후에도 건축주는 누수시공 및 약속이행을 하지 않은바 의뢰인은 사비를 들여 주택을 보수하게 되었습니다. 건축주의 오시공, 부실시공으로 의뢰인은 금전적, 정신적인 피해를 보게되었습니다.

승소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건축주(상대방)의 오시공,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의뢰인이 피해를 보게 된 것을 바탕으로 상대방은 이사건 특약에 따라 “주택 잔금지급일로부터 1년 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고가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에만 하자보수책임을 가지고 있다.” 라며 주장하였지만 법무법인 KB는 특약의 문언과 하자가 생긴 경위를 함께 짚어, 다른 전제에 선 상대방의 주장이 이유 없음을 확정지었습니다.

승소 사건의 결과와 판단

법무법인 KB 원고 승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