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보이스피싱) 집행유예 받은 사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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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뢰인은 사회 초년생으로 생계를 위하여 구직 사이트를 통해 법률 사무소의 실장이라고 하는 자로부터 채용 되어 회사의 업무를 진행했고, 의뢰인은 회사의 실체, 업무 내용 등에 관하여 의심을 품지 않았으나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하였다는 경찰서의 연락을 받고 자신에 대한 실망감에 밤잠에 이루지 못하고 있는 중 법무법인KB를 찾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KB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법률사무소 입사 경위, 근무 형태, 근무내용을 파악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앞으로의 다짐과 피해자들에게 최대한 피해를 회복 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도 주장하며 피해자들과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여 합의서(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했습니다.
결과
법원에서 피고인이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범죄의 실체와 전모를 정확히 파악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 모두 합의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년의 집행유예선고를 했습니다. 의뢰인은 힘든 상황에 많은 의지가 되었고 합의에 힘써 주셔서 감사하다 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