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 손해배상 청구에서 감독자 책임을 인정받아 승소한 사례
승소
사건의 개요
학교폭력 피해 손해배상 청구에서 반복된 괴롭힘과 6개월 통원 치료의 연결을 진료기록으로 입증하고 가해학생 보호자의 감독 책임까지 인정받아 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학폭위 조치와 별개로 민사 청구를 병행한 것이 실질적 회복으로 이어졌습니다.
학교폭력 피해 손해배상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의 자녀는 반복적인 괴롭힘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었고, 학폭위 조치가 내려졌음에도 치료비 부담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 가해행위와 치료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 보호자에게 감독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 위자료 산정에서 무엇이 고려되는지
학폭위 조사 보고서에는 수개월에 걸친 반복적 언어폭력과 따돌림이 사실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 자녀는 사건 이후 불안 증상으로 6개월간 통원 치료를 받았고, 진료기록에 학교 문제가 배경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가해학생 측은 학폭위 조치를 이행했으므로 별도 배상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가해학생 측은 학폭위 조치를 이행했으므로 배상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조치는 학교가 학생을 지도하는 행정 조치이고 손해배상은 사법상 책임이어서 서로 대체되지 않습니다. 이 구분을 서면 첫머리에 두었습니다.
청구액을 정할 때는 입증 가능한 범위로 좁혔습니다. 영수증이 없는 항목이나 추정에 가까운 손해를 무리하게 넣으면 전체 주장의 신뢰가 흔들립니다. 확인되는 것만 청구하고, 그 대신 각 항목의 근거를 촘촘히 붙이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 손해배상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조치 이행과 손해배상은 별개라는 점을 전제로, 인과관계 입증에 자료를 집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조치 기록을 민사 증거로 재구성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배상 책임을 지웁니다. 학폭위 조사 보고서는 행정 절차의 산물이지만 사실 인정 자료로서 민사에서도 의미가 있어, 조사 결과와 진료기록의 시점을 대조해 제출했습니다.
학폭위 조사 보고서는 학교가 작성한 문서지만 그 안에 담긴 진술과 인정 사실은 민사에서도 유력한 자료가 되므로, 정보공개 청구로 보고서를 확보한 뒤 진료기록의 내원 시점과 나란히 놓아 인과관계를 보였습니다.
치료비 청구에서는 '얼마를 썼는가'보다 '왜 그 치료가 필요했는가'가 쟁점이 됩니다. 저희는 초진 기록에 기재된 호소 증상과 학폭위 조사 보고서의 행위 시점을 나란히 놓아, 치료가 사건 이후에 시작되었고 그 사이 다른 원인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위자료 역시 기간과 빈도가 확인될 때 인정 폭이 달라집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보호자의 감독 책임을 청구에 포함
민법 제755조는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가해학생의 연령과 반복성을 고려해 보호자를 함께 피고로 삼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정신적 손해를 별도로 주장
민법 제751조는 신체와 자유, 명예를 해하거나 정신상 고통을 가한 경우 재산 이외의 손해도 배상하도록 정하므로, 치료비 영수증과 함께 상담 기록과 학업 중단 기간을 정리해 위자료 산정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청구 기한을 먼저 확인
민법 제766조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학폭 사건은 학교 절차가 길어 민사 청구가 뒤로 밀리는 일이 많아, 상담 단계에서 기산점부터 확인했습니다.
이 사건은 괴롭힘이 수개월에 걸쳐 반복된 경우여서 어느 시점을 기산점으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정리하되 각 행위별 시점도 함께 특정해 두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 손해배상 사건의 결과와 판단
법원은 청구를 받아들여 치료비와 위자료를 인정했고, 보호자의 배상 책임도 함께 인정했습니다.
• 괴롭힘이 반복적이고 기간이 길었던 점
• 치료 시점과 사건 시점이 이어지는 점
• 보호자가 사전에 문제를 인지하고도 조치하지 않은 점
학폭위 조치만으로는 치료비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조치와 민사 청구를 함께 본 것이 실질적인 회복으로 이어졌습니다. 학교 절차만 밟고 끝냈다면 치료비는 그대로 부모 부담으로 남았을 것이고, 두 절차가 별개라는 점을 아는 것만으로도 회복의 폭이 달라집니다. 피해 학생 측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은 '조치가 내려졌으니 끝난 것 아니냐'입니다. 그러나 조치는 학교가 학생을 지도하는 것이고,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는 별도로 청구해야 회복됩니다. 두 절차의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알고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다뤄지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매매목적물 인도 청구에서 인도 시점과 사용 이익을 자료로 나눈 사건
적용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피해학생 보호조치)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20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