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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 불허 처분 대응에서 요건 충족을 밝혀 처분이 취소된 사례

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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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94회 작성일 26-07-29 15:23

사건의 개요

귀화 불허 처분 대응에서 12년치 출입국 기록과 체류자격 변경 이력을 날짜 단위로 계산해 거주 요건의 충족을 하나씩 확인받아 귀화 불허 처분을 취소받았습니다. 요건 다툼과 절차 다툼을 함께 세운 접근이었습니다.

귀화 불허 처분 대응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오랜 기간 국내에 거주한 뒤 귀화를 신청했으나 불허 통지를 받았습니다.

 

✔ 거주 요건을 충족했는지

✔ 불허 사유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 의견을 낼 기회가 주어졌는지

 

의뢰인은 12년 넘게 국내에 체류하며 같은 직장에 근무했고 체류자격은 중간에 한 차례 변경되었으나 단절 없이 이어졌으며, 출입국 사실증명상 장기간 국외 체류 기록은 없었고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했으며 소득과 재산도 신청 기준을 충족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불허 통지서에는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는 문구만 기재되어 있었고 구체적인 근거 사실이나 적용 조항은 없었으며, 의뢰인은 처분 전에 의견을 제출할 기회도 안내받지 못했습니다.

 

과거 경미한 도로교통법 위반 이력이 한 건 있었으나 신청 시점보다 7년 이상 지난 일이었고, 의뢰인은 그 이후 같은 유형의 위반 없이 생활했으며, 통지를 받은 날짜를 확인해 제소기간도 계산해 두었습니다.

 

의뢰인은 국내에서 배우자와 자녀 두 명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고, 직장에서는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 자료를 발급해 주었으며, 지역 봉사 활동에 참여한 확인서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귀화 불허 처분 대응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귀화 불허를 다툴 때는 요건 충족을 보이는 동시에 처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함께 봅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거주 요건을 날짜로 계산

 

국적법 제5조는 일반귀화의 요건을 정하고 국적법 제6조는 간이귀화의 완화된 요건을 정하고 있어, 출입국 사실증명을 기준으로 체류 기간을 일 단위로 계산했습니다.

 

국적법 제4조는 귀화허가 절차를 정하는데, 요건 충족은 허가의 전제일 뿐이지만 그 전제부터 명확히 해 두어야 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체류자격의 연속성을 정리

 

출입국관리법 제10조는 체류자격을 정하고 있어, 자격이 변경되었더라도 단절이 없었다는 점을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보였습니다.

 

자격 변경 시점마다 근무 사실과 소득 자료를 붙여 생활의 연속성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이유제시의 부족을 다툼

 

행정절차법 제23조가 이유제시를 의무로 둔 것은 상대가 다툴 지점을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인데, '종합적으로 고려'라는 문구만으로는 무엇을 다투어야 하는지 알 수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는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를 정하고 있어, 그 기회가 없었다는 점도 함께 다투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과거 이력의 경위를 설명

 

7년 이상 지난 경미한 위반 한 건이 품행 요건의 결격 사유가 되는지를 다투면서, 그 이후 기간의 준수 상황을 자료로 붙였습니다.

 

숨기지 않고 먼저 밝히는 편이 나은데, 나중에 드러나면 이력 자체보다 은폐가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소송의 형태와 기간을 확정

 

행정소송법 제19조는 취소소송의 대상을 처분등으로 정하고, 행정소송법 제20조는 제소기간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으로 정합니다.

 

통지 수령일을 기준으로 일정을 짜고,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라는 점을 서면에 명확히 적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체류 안정성을 함께 관리

 

소송 중에도 체류자격은 유지되어야 하므로, 만료 시점을 확인해 연장 신청 일정을 함께 관리했습니다.

 

본안에서 이겨도 그사이 체류가 끊기면 실익이 줄어들어, 두 일정을 나란히 두는 것이 실무입니다.

귀화 불허 처분 대응 사건의 결과와 판단

요건 충족이 확인되고 이유제시가 부족했다는 점이 인정되어 불허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 체류 기간과 자격의 연속성이 서류로 확인된 점

• 불허 통지서에 근거 사실과 적용 조항이 없었던 점

• 과거 위반이 경미하고 오래된 일이며 이후 준수가 확인된 점

 

귀화가 불허되면 대부분 무엇이 문제였는지조차 모른 채 다시 신청을 준비하는데, 통지서에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만 적혀 있으면 실제로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점이 다툴 지점이기도 한데, 근거와 이유가 제시되지 않은 처분은 상대가 방어할 기회를 갖지 못한 처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 결과를 만든 것은 12년치 출입국 기록을 날짜 단위로 계산해 요건 충족을 먼저 확정한 일이었습니다. 요건이 명확해지면 남는 것은 재량 판단이고, 재량에는 이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소송을 하는 동안에도 체류는 이어져야 하는데, 만료일을 놓치면 이겨도 돌아갈 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이며, 본안 일정과 체류 만료일을 같은 달력에 놓고 관리한 것이 그래서 중요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체류자격 변경 불허 대응에서 요건 충족을 밝혀 취소된 사례

· 귀화 불허 처분 대응에서 생계 요건 판단을 다퉈 취소를 받은 사례

· 영업허가 취소 대응에서 처분 단계가 과중함을 밝혀 감경된 사례

적용법령

· 국적법 제5조(일반귀화 요건)

 

· 국적법 제6조(간이귀화 요건)

 

· 국적법 제4조(귀화에 의한 국적취득)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체류자격)

 

· 행정절차법 제23조(처분의 이유제시)

 

·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 행정소송법 제19조(취소소송의 대상)

 

·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25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