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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조정 사건에서 이행 방법까지 정해 조정이 성립한 사례

이혼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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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42회 작성일 26-07-30 09:45

사건의 개요

양육비 조정 사건에서 양측 소득 자료와 월별 지급 내역 표를 함께 제출해 산정 근거를 세우고 지급일과 밀렸을 때의 처리 방법까지 조정 문안에 담아 마무리했습니다. 금액보다 지켜지는 구조를 먼저 설계한 접근이었습니다.

양육비 조정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협의가 되지 않던 양육비 문제로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 양육비를 어떤 기준으로 정할지

✔ 지급이 밀렸을 때 어떻게 할지

✔ 면접교섭과 어떻게 연결할지

 

두 사람은 별거 상태로 2년을 지내 왔고 초등학생 자녀 한 명은 의뢰인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상대는 구두로 매달 지급하겠다고 했으나 실제 지급은 들쭉날쭉했고 그 지급 내역은 계좌 이체 기록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급이 밀린 달을 표로 정리해 두었고, 상대의 소득은 급여 명세로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의뢰인도 근로 소득이 있어 양측 소득이 모두 파악되었고 자녀의 학원비와 진료비 영수증도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상대는 자녀를 정기적으로 만나기를 원했고 두 사람은 자녀 앞에서 다투지 않는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었으며, 의뢰인은 협의 시도 경위를 문자로 남겨 두었고 양측 모두 소송보다 조정으로 마무리하기를 바랐습니다. 자녀는 학기 중이라 생활 환경을 바꾸지 않는 편이 좋았고, 상대는 직장 사정으로 주말에만 자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의 학사 일정표를 함께 제출했고, 두 사람은 명절과 방학 기간의 일정도 미리 정하기를 원했으며, 의뢰인은 그동안의 협의 시도를 날짜별로 정리해 두었고 상대도 지급이 밀린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았습니다.

양육비 조정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양육비 사건은 금액을 정하는 것보다 지켜지게 만드는 것이 어렵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양육 사항을 한 번에 정리

 

민법 제837조는 이혼과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을 함께 정하는 것이 원칙이라 하나만 떼어 다투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909조의 친권자 지정도 같은 자리에서 정리했는데, 나누어 진행하면 절차만 길어지기 때문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소득 자료를 양쪽 모두

 

상대의 급여 명세뿐 아니라 의뢰인의 소득 자료도 함께 냈습니다. 한쪽만 제출하면 산정의 신뢰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학원비·진료비 영수증을 붙여 실제 지출 수준을 보여 주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밀린 내역을 표로

 

계좌 이체 기록을 월별 표로 정리해 지급이 밀린 달을 특정했습니다. 총액만 말하는 것과 달마다 보여 주는 것은 설득력이 다릅니다.

 

이 표가 이후 이행 방법을 정하는 근거가 되었고, 협의도 숫자 위에서 이뤄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이행 방법을 문안에 넣음

 

금액뿐 아니라 지급일과 계좌, 밀렸을 때의 처리까지 조정 문안에 담았습니다. 금액만 정해 두면 같은 다툼이 그대로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974조는 부양의무를 정하고 있어, 양육비의 성격을 설명할 때 함께 언급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면접교섭과 분리해 설계

 

민법 제837조의2의 면접교섭은 양육비와 별개의 권리입니다. 서로 조건으로 걸지 않는다는 점을 문안에 명시했습니다.

 

두 가지를 묶어 두면 한쪽이 지켜지지 않을 때 다른 쪽까지 함께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연락 창구를 하나로

 

이후 연락은 정해진 방법으로만 하도록 정리했는데, 감정이 실린 대화가 줄면 이행률이 올라갑니다.

 

자녀 앞에서 다투지 않는다는 합의도 문안에 담아, 지켜야 할 것을 문서로 남겼습니다.

양육비 조정 사건의 결과와 판단

양육비 금액과 이행 방법이 함께 정해져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 양측 소득 자료가 모두 제출되어 산정 근거가 분명했던 점

• 밀린 내역이 월별 표로 특정된 점

• 면접교섭을 조건으로 걸지 않기로 문안에 명시한 점

 

양육비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금액을 얼마로 정해야 하느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은 정해 놓은 금액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액만큼이나 지급일과 계좌, 밀렸을 때의 처리를 문안에 넣는 일이 중요하고, 이 사건에서도 그 부분을 넣은 것이 조정을 빠르게 만들었습니다. 함께 짚어 둘 것은 면접교섭과 양육비를 서로 조건으로 걸지 않기로 못 박은 것입니다. '안 보내주면 안 준다'와 '안 주면 안 보여준다'가 맞물리면 결국 손해는 아이가 봅니다. 덧붙이면, 밀린 달을 표로 정리해 둔 것이 협의를 숫자 이야기로 만들어 주었고 기록은 그렇게 감정을 줄입니다. 명절과 방학 일정까지 미리 정해 둔 것도 같은 이유였는데, 그때그때 협의하면 매번 같은 다툼이 되풀이되기 때문입니다. 정해 둘 수 있는 것을 문안에 넣어 두는 것이 결국 두 사람 모두의 부담을 줄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준강도 사건에서 뿌리친 행동의 성격을 영상으로 갈라 정리한 사건

· 특수주거침입 사건에서 인원과 소지품의 성격을 자료로 갈라 정리한 사건

· 친족관계 성범죄 사건에서 관계와 기간을 서류로 확정해 피해자를 대리한 사건

적용법령

·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 민법 제837조의2(면접교섭권)

 

· 민법 제909조(친권자)

 

· 민법 제974조(부양의무)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20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