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투자 사기 손해배상 대응에서 기산점을 다퉈 승소한 사례
승소
사건의 개요
오래된 투자 사기 손해배상 대응에서 매년 이어진 운용 연락을 시간표로 세우고 서명이 있는 잔액 문서를 함께 제출해 시효 기산점이 뒤로 옮겨진다는 점을 다퉜습니다. 지났다고 단정하지 않은 것이 갈랐습니다.
오래된 투자 사기 손해배상 대응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오래전 맡긴 투자금을 두고 시효가 지났다는 답변만 들어 왔습니다. 상담을 받으러 온 것도 마지막으로 확인이나 해 보자는 생각에서였습니다.
✔ 언제부터 시효가 진행되는지
✔ 운용 중이라는 연락이 이어졌는지
✔ 채무 인정이 있었는지
의뢰인은 여러 해 전 상대에게 투자금을 맡겼고 송금은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상대는 해마다 비슷한 시기에 운용 상황을 알려 왔고 그 연락은 문자와 메신저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수익이 나면 정산하겠다는 말이 이어졌지만 정산 시점은 계속 뒤로 미루어졌고, 미루는 이유는 매번 달랐습니다.
의뢰인은 그 말을 믿고 기다렸고, 상대가 구체적인 종목을 언급한 적은 없었으나 연락이 끊이지 않는 동안에는 그 점을 의심할 계기가 없었습니다. 어느 시점부터 연락이 끊겼고 그제야 실제 운용이 이루어진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운용을 뒷받침하는 자료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다만 상대는 중간에 일부 금액을 반환한 적이 있었습니다. 반환은 연락이 끊기기 이 년 전의 일이었고, 그때 상대는 남은 금액을 적은 문서를 써 주었으며 그 문서에는 서명까지 들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곳에서 시효가 지났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대화는 그때마다 저장해 두었고 문서도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자료가 남아 있다는 사실만으로 계산을 다시 해 볼 이유는 충분했습니다.
오래된 투자 사기 손해배상 대응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오래된 사건이라고 스스로 단정해 상담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KB는 기간이 지났는지부터 따지는 대신, 그 기간이 언제부터 흐르기 시작했는지를 자료로 다시 세웠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기산점을 다시 계산
민법 제766조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으로 소멸시효를 정하고 있어, 돈을 건넨 날이 곧 기산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운용 중이라는 연락이 이어진 사건에서는 속았다는 사실을 안 시점이 뒤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연락 기록을 시간표로
매년 이어진 운용 상황 연락을 시간 순으로 정리했는데, 기다린 것이 방치가 아니라 상대의 말에 따른 결과였다는 점이 이 표에서 드러납니다.
민법 제166조는 소멸시효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고 정하고 있어, 이 표가 곧 그 시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채무 인정 문서를 찾음
남은 금액을 적고 서명한 문서가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채무를 인정한 문서는 시효 계산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자료입니다.
의뢰인은 그 종이의 의미를 모른 채 서랍에 두고 있었을 뿐인데, 자료를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가 사건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송금별로 나누어 계산
여러 차례 송금한 사건은 각 송금마다 기산점이 다를 수 있어, 전체를 하나로 묶어 계산하면 아직 남아 있는 부분까지 함께 지난 것으로 처리되기 쉽습니다.
송금별로 계산해 남아 있는 부분과 지난 부분을 먼저 갈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형사 경로도 함께 계산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가 법정형에 따라 정하고 있고, 형법 제347조의 사기는 10년입니다.
민사에서 다투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도 형사가 남는 경우가 있어 두 갈래의 기간을 함께 계산해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협의보다 제소를 먼저
남은 기간이 넉넉하지 않아 협의를 이유로 미루지 않고 소 제기를 진행했습니다.
협의를 이어 가는 동안에도 기간은 그대로 흘러가는데, 실무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오래된 투자 사기 손해배상 대응 사건의 결과와 판단
법원은 매년 이어진 연락과 서명이 있는 잔액 문서를 근거로 기산점이 뒤로 옮겨진다고 보아 의뢰인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 운용 상황 연락이 매년 이어져 기산점이 뒤로 옮겨진 점
• 남은 금액을 적고 서명한 문서가 보관되어 있던 점
• 송금별로 기산점을 나누어 계산한 점
'오래돼서 안 될 것'이라는 말을 여러 곳에서 듣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산해 보면 남아 있는 사건이 생각보다 많은데, 기준이 돈을 건넨 날이 아니라 속았다는 사실과 상대를 알게 된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을 가른 것은 매년 이어진 연락이었습니다. 상대가 운용 중이라고 알려 오는 동안에는 속았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고, 그 연락이 기록으로 남아 있어 기다린 이유가 설명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남은 금액을 적고 서명한 문서였습니다. 의뢰인은 그 종이의 의미를 모르고 보관만 했지만, 자료를 버리지 않은 그 습관이 결국 사건을 살렸습니다. 덧붙이면 협의를 이유로 미루지 않은 판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대화 중이니 괜찮다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협의는 기간을 멈추지 않습니다. 남은 기간이 짧다면 협의보다 제소를 먼저 검토하시는 쪽이 낫습니다. 정산을 미루는 이유가 매번 달라졌다는 점도 자료가 되었는데, 같은 이유가 반복되면 사정이 있어 보이지만 이유가 계속 바뀌면 그 자체로 설명이 필요해지기 때문입니다. 오래된 사건이라도 먼저 계산해 보시라고 권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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