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책임 청구 사건에서 업무 관련성을 자료로 세워 배상을 받아낸 사례
전부 승소
사건의 개요
설치 작업 중 생긴 손해를 두고 회사가 직원 개인의 일이라고 다투던 사건에서 업무와의 관련성을 작업 지시와 일정으로 세워 전부 인정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손해가 생겼다는 점에는 양쪽 모두 이견이 없던 사건이었습니다.
사용자책임 청구 사건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매장에 설치된 냉장 설비의 배관 작업이 잘못되어 하루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재고를 폐기하게 되었으나, 설치 회사가 직원 개인의 실수라며 책임을 미루자 저희 법인을 찾았습니다.
✔ 작업이 회사의 업무 범위에서 이루어졌는지
✔ 손해의 범위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 직원 개인과 회사의 책임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의뢰인은 신선식품을 다루는 작은 매장을 운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설비 교체를 맡긴 회사는 견적과 계약을 정식으로 진행했고 작업 당일에는 직원 두 명이 나와 배관과 전원을 연결했습니다.
문제는 다음 날 새벽에 드러났는데, 배관의 연결부에서 냉매가 새면서 온도가 올라갔고 진열대에 있던 상품이 상해 폐기해야 했는데, 매장은 그날 하루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회사는 직원 개인의 실수라고 했는데, 정해진 절차대로 하지 않은 것은 직원이므로 회사가 책임질 일이 아니라는 주장이었고, 의뢰인은 계약의 상대가 회사였다는 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작업의 흔적은 그대로 남아 있었고, 회사가 발행한 작업 지시서와 일정표, 직원이 착용한 회사 표시와 차량의 사진이 모두 확보 가능한 상태여서 업무와의 관련성을 세울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손해의 범위는 나뉘어 있었습니다.
폐기한 재고의 금액과 영업을 하지 못한 하루의 손실, 그리고 설비를 다시 손보는 데 든 비용이 각각 다른 자료로 확인되어야 했습니다.
사용자책임 청구 사건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누구의 실수인지를 다투기보다 그 작업이 회사의 업무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서류로 세우는 데 집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계약과 지시의 확인
견적서와 계약서, 작업 지시서를 모아 계약의 상대가 회사였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작업 일정이 회사의 배정에 따라 정해졌고 사용된 자재도 회사가 공급한 것이었다는 점을 자료로 확인해, 작업이 개인의 부업이 아니었음을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업무 관련성의 정리
민법 제756조가 정한 사용자의 배상책임을 근거로, 사무집행에 관한 행위였는지를 판단하는 자료를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직원의 복장과 차량, 출입 기록과 통화 내역까지 붙여 그날의 작업이 회사의 일정 안에 있었다는 점을 여러 갈래로 뒷받침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손해 항목의 분리
폐기한 재고는 입고 내역과 폐기 확인서로, 영업 손실은 사고 전 몇 주의 일별 매출 자료로 각각 산정했습니다. 같은 요일과 같은 시간대를 기준으로 삼아 계절과 요일의 차이가 금액에 섞이지 않게 했습니다.
설비를 다시 손보는 데 든 비용은 별도의 견적과 영수증으로 정리해, 항목이 겹치지 않도록 표로 나누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인과관계의 확인
설비 업체의 점검 보고서를 받아 누출이 연결부의 시공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확인하고, 보고서에 적힌 상태와 작업 당일의 사진을 나란히 놓아 같은 부위를 가리키고 있음을 보였습니다.
설치 이후 다른 손을 댄 사실이 없다는 점을 매장의 출입 기록으로 보여, 원인이 다른 곳으로 옮겨 가지 않게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상대 주장의 대응
직원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회사의 주장은 오히려 관리와 감독의 문제로 이어진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회사가 정한 작업 절차와 실제 교육 기록을 비교해,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구조가 회사 안에 있었음을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지연 이자의 계산
민법 제397조가 정한 기준에 따라 지연 이자의 기산점을 통지 시점으로 잡아 청구에 포함했습니다.
내용증명의 발송과 도달 시점을 근거로 삼아, 기산점이 다투어지지 않도록 서면의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사용자책임 청구 사건 사건의 결과와 판단
작업이 회사의 업무로 이루어졌다는 점과 손해의 범위가 모두 자료로 확인되어 청구가 전부 인정되었습니다.
• 계약과 지시가 회사 명의로 이루어진 점
• 누출의 원인이 시공에서 비롯된 점이 보고서로 확인된 점
• 손해 항목이 겹치지 않게 산정된 점
회사가 직원 개인의 잘못이라고 말하는 순간 상대는 청구할 곳을 잃은 것처럼 느끼지만, 실제로 확인되는 것은 그 작업이 누구의 업무로 이루어졌는가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결론을 만든 것은 잘잘못의 다툼이 아니라 계약서와 작업 지시서, 그리고 자재와 일정의 기록이었습니다. 같은 일을 겪으셨다면 작업 당일의 사진과 서류를 그날 안에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손해의 항목은 처음부터 나누어 적어 두어야 뒤에 산정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보행자 사고 배상 사건에서 시야와 속도를 현장 자료로 세워 부담을 나눈 사례
적용법령
· 민법 제393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26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