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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리딩방 사기 가담 사건에서 가담 시점을 갈라 감형받은 사례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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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댓글 0건 조회 93회 작성일 26-08-31 16:23

사건의 개요

가상화폐 리딩방 사기에 가담한 의뢰인을 대리해 조직이 이미 굴러가던 도중에 합류했다는 사실을 자료로 세우고 그 앞의 피해액은 죄책에서 함께 덜어 냈습니다. 검찰의 구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됐고, 다툰 것은 이득액의 크기가 아니라 언제부터 관여했는가였습니다.

가상화폐 리딩방 사기 가담 사실관계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가상화폐 투자를 안내하는 대화방의 상담 업무를 맡았다가, 그 방이 처음부터 기획된 사기 구조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공범으로 함께 기소됐습니다.

 

✔ 가담 시점과 죄책의 범위

✔ 공동정범과 방조의 경계

✔ 이득액 산정에 포함될 피해자의 범위

 

수사기관은 대화방이 만들어진 날부터 문을 닫은 날까지의 피해액 전부를 의뢰인의 죄책으로 보고 기소했고, 검찰은 그 규모를 근거로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의뢰인이 실제로 일을 시작한 것은 그보다 넉 달 뒤였습니다.

 

합류 전의 피해자들은 의뢰인의 얼굴도 이름도 본 적이 없었고, 의뢰인은 상담 응대와 입금 안내만 맡았을 뿐 자금의 운용이나 배분에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합류한 뒤로는 수익률 화면을 회원에게 그대로 전달했고, 그것이 허위라는 사정을 늦게 알고도 곧바로 그만두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그 부분을 인정했고, 다투려 한 것은 자신이 오기 전의 피해까지 함께 지는 것이 맞는지였습니다.

 

조직의 총책은 해외로 나가 잡히지 않은 상태였고, 남은 사람들 사이에서 역할의 경계가 흐릿하게 정리돼 있었습니다.

 

인사 관련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합류 시점을 증명할 방법이 처음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급여가 처음 입금된 날과 업무용 메신저 계정이 만들어진 날, 회원 응대가 처음 기록된 날이 서로 맞아떨어지면서 시점이 특정됐습니다.

 

자료가 나오기까지는 두 주가 걸렸습니다.

 

총책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남은 사람들끼리 서로의 역할을 떠넘기는 진술이 오갔기 때문에, 의뢰인의 몫을 스스로 증명하지 않으면 조직 전체의 피해액이 그대로 얹힐 상황이었습니다.

가상화폐 리딩방 사기 가담 조력 내용

법무법인 KB의 형사 사건 담당 변호인은 이득액의 계산을 두고 다투는 대신, 죄책이 시작되는 날을 먼저 확정하고 그 앞뒤를 갈라 놓는 방식으로 사건을 다시 짰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합류 시점을 세 갈래 자료로 특정

 

돈과 계정부터 봤습니다.

 

급여 입금 내역과 업무용 메신저 계정의 생성 기록, 회원 응대가 처음 남은 대화를 나란히 놓아 의뢰인이 조직에 들어온 날을 하루 단위로 확정했습니다.

 

인사 서류가 없는 조직일수록 돈과 계정이 남긴 흔적이 시점을 말해 줍니다.

 

조력 포인트 | ② 합류 전후의 피해자를 갈라 정리

 

피해자 명단을 가입일 기준으로 나누어, 합류 전에 이미 돈을 넣은 사람과 그 뒤에 들어온 사람을 각각 세었습니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함께 실행한 범위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라, 관여하지 않은 기간의 피해까지 그대로 얹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 구분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기준을 다시 계산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인정할 부분은 먼저 인정

 

합류 뒤에 허위 수익률을 전달한 사실과 알고도 곧바로 그만두지 못한 사정은 다투지 않고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다투는 범위를 좁히면 남은 주장이 또렷해지고, 재판부도 어디를 판단해야 하는지 분명해집니다.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 선을 먼저 그어 두면, 인정한 부분이 다투는 부분의 신빙성을 오히려 받쳐 주는 자료가 됩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회복과 사정을 형법 제51조에 맞춰 정리

 

합류 뒤에 들어온 피해자들을 기준으로 변제 계획을 세워 선고 전에 상당 부분을 이행하고, 부양 관계와 재직 상황을 자료로 붙였습니다.

 

형법 제53조의 정상참작감경을 구하는 의견서에는 가담 기간과 역할, 이익의 귀속을 표로 만들어 함께 냈습니다.

 

의뢰인이 받은 급여의 총액과 조직이 얻은 이익의 규모를 나란히 놓아, 이익의 귀속이 어디에 있었는지도 함께 보였습니다.

가상화폐 리딩방 사기 가담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죄책이 합류 이후로 한정된다고 보고, 검찰의 구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 급여와 계정 기록으로 특정된 합류 시점

• 합류 전 피해자를 제외해 다시 산정한 이득액

• 다투지 않고 인정한 부분과 선고 전에 이행된 변제

 

조직 사건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의 피해액이 그대로 한 사람의 죄책으로 붙는 일이 흔합니다. 구형이 무겁게 나오는 이유도 대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들어왔는지가 확정되면 그 앞의 피해는 다른 사람의 몫이고, 그 시점은 인사 서류가 아니라 급여와 계정이 남긴 기록으로 증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형은 검사의 의견일 뿐 선고가 아니므로, 구형 숫자를 보고 미리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공사 현장 사고 손해배상 사건에서 관리 책임의 경계를 갈라 일부 승소를 받은…

· 피해금 환급 사건에서 지급정지 시점을 지켜 절차대로 돈을 되찾은 사례

· 증거인멸 사건에서 지워진 자료가 누구의 사건에 속한 것인지를 갈라낸 사례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사기)

 

· 형법 제30조(공동정범)

 

· 형법 제53조(정상참작감경)

 

·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31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