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 확보에서 생활 기록을 세워 양육자로 지정된 사례
양육권 확보
사건의 개요
양육비가 여러 달 밀린 상태에서 상대가 양육자 변경까지 요구하자 아이의 생활 기록과 그동안의 지급 내역을 자료로 세운 끝에 의뢰인이 양육자로 지정된 사례입니다. 쟁점으로 남은 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실제로 아이의 하루를 맡아 왔는지였습니다.
양육비 이행 확보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이혼 뒤 아이를 맡아 키워 왔으나 정해진 양육비가 여러 달 들어오지 않았고, 이를 요구하자 상대가 양육자를 바꾸자고 나섰습니다.
✔ 민법 제837조에 따라 정해진 사항을 다시 정할 사정이 있는지
✔ 밀린 양육비가 얼마이고 어떻게 회수할지
✔ 아이의 생활이 어디에서 유지되고 있는지
두 사람은 협의로 이혼하면서 아이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했고 의뢰인이 아이를 맡기로 했으며, 상대는 매달 일정액을 보내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지급이 이루어졌으나 상대가 직장을 옮기면서 입금이 끊겼고, 의뢰인이 여러 차례 연락했으나 답이 오지 않는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이 절차를 밟겠다고 알리자 상대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양육자를 바꾸자는 요구가 나왔습니다.
상대는 자신의 주거와 소득이 더 안정적이라는 점을 내세웠고, 의뢰인이 일하느라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함께 했습니다.
양육비 이행 확보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양육에 관한 다툼은 누가 더 나은 조건인지가 아니라 아이의 하루가 어디에서 이어지고 있는지의 문제이므로, 법무법인 KB는 생활의 기록부터 모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아이의 하루 복원
등하교 기록과 학원 출결, 병원 진료 이력과 예방접종 기록을 모아 누가 언제 아이를 데리고 다녔는지를 시기별로 배열했으며, 대부분의 항목에 의뢰인의 이름이 남아 있다는 점이 배열에서 드러났습니다.
담임 교사와 학원 강사의 의견서를 받아 아이의 생활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왔다는 점을 밖에서 본 시각으로도 확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밀린 금액의 확정
정해진 내용이 담긴 문서와 실제 입금 내역을 나란히 놓아 어느 달에 얼마가 들어오지 않았는지를 표로 만들었고, 현금이나 물품으로 일부를 받은 부분은 따로 표시했습니다.
민법 제837조에 따라 정해진 사항이 무엇이었는지를 먼저 확정해 두면 이후 어떤 절차를 밟아도 같은 지점에서 다시 다투지 않게 된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설명했습니다. 표는 한 장으로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회수 방법의 선택
상대가 급여를 받는 형태로 일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해, 가사소송법 제63조의2가 정한 직접지급을 검토하고 필요한 자료를 갖추었습니다.
동시에 가사소송법 제64조에 따른 이행명령도 함께 준비해, 소득의 형태가 달라지는 경우에 대비한 두 번째 경로를 남겨 두었고, 어느 시점에 어느 쪽으로 옮길지에 관한 기준도 미리 정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상대 주장에 대한 대응
소득과 주거가 더 안정적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부인하지 않되, 아이가 지금 다니는 학교와 병원, 친구 관계가 어디에 있는지를 자료로 보여 변경이 아이에게 미칠 영향을 정리했습니다.
일하느라 돌보지 못한다는 주장에는 근무 시간과 아이의 일과를 나란히 놓은 표로 답해, 실제로 겹치는 시간대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부양 구조의 정리
민법 제974조가 정한 친족 사이의 부양의무를 함께 정리해, 양육비가 부모 사이의 감정과 분리해 다루어야 하는 항목이라는 점을 서면에 담았습니다.
민법 제836조의2가 정한 협의 절차를 거친 사건이라는 점도 확인해, 근거가 되는 문서의 성격과 그에 따라 밟을 수 있는 절차를 명확히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아이에게 미칠 영향의 관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아이가 상황을 알게 되지 않도록 연락의 경로와 시간을 정하고, 면접교섭은 그대로 유지하도록 일정을 조정했습니다.
양육비와 면접교섭을 맞바꾸지 않는다는 원칙을 서면에도 적어, 한쪽을 이유로 다른 쪽을 멈추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양육비 이행 확보 사건의 결과
법원은 아이의 생활이 의뢰인 아래에서 안정적으로 이어져 왔다고 보아 의뢰인을 양육자로 지정했고, 밀린 양육비에 관한 이행도 함께 정리되었습니다.
• 등하교와 진료 기록에 의뢰인의 이름이 이어져 있던 점
• 밀린 금액이 문서와 입금 내역으로 확정된 점
• 면접교섭을 그대로 유지해 아이의 일과가 흔들리지 않은 점
양육비를 요구하면 양육자를 바꾸자는 말이 돌아오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상대의 조건을 깎아내리는 서면이 아니라 아이의 하루가 어디에서 이어져 왔는지를 보여 주는 기록이고, 그 기록은 대체로 이미 어딘가에 남아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로 다툰다면 그것부터 모아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양육권 다툼에서 아이의 생활 기록을 모아 양육자로 지정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