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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합의 진행에서 문언을 다듬어 합의를 마무리한 사례

합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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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9-07 09:57

사건의 개요

회식 자리에서의 접촉을 두고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을 대리해 다툴 범위를 먼저 확정한 뒤 합의서의 문언과 이행 방식을 항목별로 정리해 합의를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여기서 쟁점이 된 것은 금액이 아니라 합의서에 무엇을 어떻게 적느냐였습니다.

강제추행 합의 진행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부서 회식이 끝날 무렵 좁은 통로에서 동료와 몸이 닿았고, 며칠 뒤 신고가 접수되면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형법 제298조가 정한 추행에 해당하는지

✔ 합의의 문언이 본안에서 정리한 범위와 어긋나지 않는지

✔ 형사소송법 제232조의 고소 취소가 이 사건에 어떤 의미인지

 

회식 장소는 좌석 사이의 통로가 좁아 사람이 지나가려면 몸을 비켜야 하는 구조였고, 그날은 인원이 많아 자리를 옮기는 일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았으나 그 방식과 시간이 신고 내용과 다르다고 진술했고, 두 사람의 기억이 갈리는 지점이 뚜렷했습니다.

 

상대는 처음에는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후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회식 장소에는 폐쇄회로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았고, 참석자들의 사진과 결제 기록이 그 시간대를 보여 주는 유일한 자료였습니다.

강제추행 합의 진행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자료가 적은 사건에서 무리하게 전부를 다투면 자료 전체의 신뢰가 흔들리므로, 법무법인 KB는 다툴 범위를 먼저 좁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다툴 범위의 확정

 

신고 내용을 문장 단위로 나누고 자료로 확인되는 부분과 확인되지 않는 부분을 표시해,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처음에 갈라 두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가 정한 추행은 접촉의 존재만으로 곧바로 인정되지 않고 그 경위와 태양이 함께 평가되므로, 다투는 지점을 방식과 시간으로 좁히는 편이 자료의 상태에 맞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그 시간대의 복원

 

참석자들이 찍은 사진의 촬영 정보와 결제 기록을 시각에 맞추어 배열해 자리 이동이 있었던 구간을 특정했고, 신고에 적힌 시각과 어긋나는 지점을 표로 만들었습니다.

 

폐쇄회로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는 점은 그대로 적어 두었으며, 없는 자료를 있는 것처럼 쓰지 않는 편이 남은 자료의 신뢰를 지키는 길이라고 보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접촉 경로의 확인

 

통로의 폭과 좌석 배치를 도면으로 정리해 사람이 지나갈 때 어느 정도로 몸이 닿게 되는 구조인지를 보였고, 같은 자리에서 다른 참석자들 사이에도 유사한 접촉이 있었다는 진술을 모았습니다.

 

이 자료는 접촉 자체를 부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경위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서면에 명시해, 상대의 진술을 깎아내리는 취지로 읽히지 않게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합의 문언의 설계

 

합의서에는 지급 항목과 시기를 적되 다투기로 한 방식과 시간에 관해 넓게 인정하는 문장이 들어가지 않도록 조정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분명히 드러나게 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가 정한 고소 취소가 이 사건의 구조에서 어떤 의미인지도 함께 설명해, 합의가 절차를 곧바로 끝내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의뢰인이 오해하지 않게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연락 경로의 관리

 

연락은 전부 대리인을 통해 하고 시도한 시각과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 직접 접촉이 새로운 다툼으로 번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상대가 회사 안에서 마주칠 수 있는 관계였으므로 근무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회사에 협조를 요청하는 절차도 함께 안내했고, 요청한 내용과 회신은 문서로 남겨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처분 단계의 관리

 

형사소송법 제247조가 정한 판단의 구조를 고려해 합의서와 회복 자료를 어느 시점에 제출할지 정하고, 본안 서면과 나누어 구성했습니다.

 

형법 제51조가 양형에서 살피도록 열거한 사정에 맞추어 생활 관계와 재발 방지 조치를 항목으로 정리했으며, 감정에 기대는 표현은 넣지 않았으며, 각 항목마다 확인이 가능한 자료를 붙여 의견서가 주장만으로 채워지지 않게 했습니다.

강제추행 합의 진행 사건의 결과

양측은 지급 항목과 시기를 정하고 이후 같은 사안으로 다시 다투지 않기로 하는 내용으로 합의를 마무리했습니다.

 

• 다툴 범위를 방식과 시간으로 먼저 좁힌 점

• 사진의 촬영 정보와 결제 기록으로 시간대를 특정한 점

• 합의 문언이 본안에서 정리한 범위와 어긋나지 않게 조정된 점

 

합의는 금액을 정하는 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문장을 정하는 일입니다. 한 문장이 사실을 넓게 인정하는 취지로 읽히면 본안에서 세워 둔 구도가 그대로 무너지고, 반대로 회복의 의사가 드러나지 않으면 고려 사정으로서의 무게가 줄어듭니다. 형법 제298조가 문제된 사건이라면 다툴 범위부터 정하고 합의로 넘어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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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 절도 사건 조사 대응에서 경위를 갈라 보호처분으로 마무리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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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형법 제298조

 

· 형사소송법 제232조

 

· 형사소송법 제247조

 

· 형법 제51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08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