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단독] 사망한 피고인에 '유죄' 선고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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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심 법원이 피고인의 사망 사실을 간과한 채 유죄 판결을 선고한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원심 변호인 등이 예외적으로 공소기각 결정을 구하는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12월 15일, 대법원 형사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망인 A 씨에 대해 공소기각 결정을 확정했다(2023도6106).
[사실관계]
원심(2심)은 2023년 4월 26일 A 씨가 사망했는데도, 사망 이튿날인 4월 27일 사망 사실을 간과한 채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의 변호인은 2023년 5월 1일 원심 법원에 ‘A 씨가 원심판결 선고 전에 사망했으므로 공소기각 결정이 이뤄졌어야 한다’는 취지로 상고장을 제출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A 씨 변호인이 제기한 상고가 적법하다고 보고, A 씨의 사망을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82조, 제32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먼저 상소권에 대한 원칙을 설명했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41조 제1, 2항에 의하면,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피고인을 위해 상소할 수 있다”면서도 “이는 원심의 변호인 등에게 고유의 상소권을 인정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의 상소권을 대리하여 행사하게 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사망한 때에는 상소권이 소멸해 그 대리권자인 원심의 변호인 등은 상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다만 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면서 “피고인이 사망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나 제363조 제1항에 따라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어야 함에도 사실심 법원이 피고인의 사망 사실을 간과한 채 유죄판결을 선고한 때에는, 그 시정을 위해 원심의 변호인 등이 예외적으로 공소기각 결정을 구하는 취지의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출처] 법률신문 박수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