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생활자 회생 파산 | 국민연금 월 110만 원이 수입의 전부인 60대인데 카드빚과 보증채무 7천만 원을 개인회생과 파산 중 어느 쪽으로 정리해야 하나요?

핵심 요약 답변
연금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의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어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자격이 됩니다.
다만 연금에서 생계비를 빼고 남는 돈이 거의 없다면 변제계획을 세우기 어려워 파산이 현실적입니다.
파산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의 지급불능이 인정되면 면책 심리를 거쳐 채무를 정리합니다.
상세 답변
연금이 주된 소득인 고령 채무자가 개인회생과 파산 중 무엇을 고를지 | 연금 생활자의 개인회생과 파산 비교
| 구분 | 개인회생 | 파산·면책 |
|---|---|---|
| 신청 자격 | 정기 수입 필요(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 지급불능(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
| 갚는 방법 | 3년 원칙 변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 재산 환가 후 면책 |
| 핵심 요건 | 수행 가능성(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 면책 신청(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 |
| 연금 수입 | 가용소득 계산에 포함 | 압류 금지로 생활 기반 유지 |
연금이 주된 소득인 고령 채무자가 개인회생과 파산 중 무엇을 고를지 | 제1 쟁점 — 연금 수입으로도 개인회생을 할 수 있는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는 급여소득자를 급여나 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으로 정의하고 있어,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을 받는 고령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자격 자체는 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8조에 따라 신청서와 함께 수입과 재산 목록, 변제계획안을 제출하게 됩니다.
문제는 자격보다 변제에 쓸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남느냐입니다.
연금이 주된 소득인 고령 채무자가 개인회생과 파산 중 무엇을 고를지 | 제2 쟁점 — 변제계획이 실제로 가능한지 따져 보는 방법
개인회생의 변제금은 매달 수입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으로 정해지는데, 1인 가구의 생계비 기준이 연금 110만 원과 비슷하거나 더 높다면 매달 낼 수 있는 돈이 거의 없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가 정한 원칙적 변제기간 3년 동안 의미 있는 변제를 하기 어렵고, 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에 따라 변제계획이 수행 가능한지를 인가 요건으로 보므로 이런 경우에는 인가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소득이나 다른 정기 수입이 있다면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금이 주된 소득인 고령 채무자가 개인회생과 파산 중 무엇을 고를지 | 제3 쟁점 — 파산과 면책을 고를 때 살펴볼 사정
수입이 생계비 수준에 머무르고 갚을 수 있는 재산도 없다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의 지급불능 상태로 인정받아 파산을 신청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에 따라 면책을 함께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국민연금 수급권은 법률상 압류가 금지되는 권리여서 파산 절차에서도 생활의 기반으로 남을 수 있고, 다만 최근에 재산을 처분했거나 채권자를 차별해 갚은 사정이 있으면 면책 심리에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보증채무도 일반 채무와 같이 정리 대상에 포함됩니다.
연금이 주된 소득인 고령 채무자가 개인회생과 파산 중 무엇을 고를지 | 실무 포인트
연금 수급 내역과 통장 거래, 카드사와 보증 관련 채무 목록, 최근 몇 년의 재산 변동 내역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안전하고, 연금을 받는 통장에 다른 돈을 섞어 두면 압류 금지 여부를 다투기 어려워지므로 연금 수급 전용 계좌를 따로 쓰는 것이 바람직하며, 신청 전에 일부 채권자에게만 돈을 갚거나 가족에게 재산을 넘기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자녀가 대신 갚아 주겠다는 제안이 있더라도 절차 선택과 함께 따져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금이 주된 소득인 고령 채무자가 개인회생과 파산 중 무엇을 고를지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는 연금 수입과 생계비 기준을 비교해 개인회생 변제계획이 실제로 수행 가능한지 먼저 계산하고, 가능성이 낮다면 파산과 면책으로 방향을 정해 신청서와 재산 목록, 채무 발생 경위서를 작성하며, 보증채무가 생긴 경위와 연금 수급 계좌의 성격을 정리해 면책 심리에서 불리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대응합니다.
절차 중 추심 연락에 대응하는 방법도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파산하면 연금도 채권자에게 넘어가나요?
A. 국민연금 수급권은 압류가 금지되는 권리여서 원칙적으로 채권자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연금이 일반 예금과 섞이면 다툼이 생길 수 있어 계좌를 분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개인회생을 하면 3년 동안 얼마씩 내야 하나요?
A. 매달 수입에서 법원이 정한 생계비를 뺀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연금이 생계비 기준과 비슷하다면 변제금이 거의 남지 않아 파산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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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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