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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 신고 | 퇴사한 회사 대표가 횡령을 했다는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다가 사이버수사대에 신고됐는데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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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3회 작성일 26-10-18 14:13

핵심 요약 답변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에 사실을 쓰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입니다.
횡령이 사실이 아니라면 법정형이 7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크게 무거워집니다.
이 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어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따라 1심 판결 전 처벌불원이 결론을 바꿉니다.

상세 답변

온라인 커뮤니티에 전 직장 대표를 횡령범이라고 쓴 글이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다뤄질 때의 법정형 | 글의 내용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


구분근거법정형 또는 효과
비방 목적과 사실 적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비방 목적과 허위 사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비방 목적 부정형법 제307조 제1항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처벌불원 의사형사소송법 제232조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표시하면 사건 종결

 


온라인 커뮤니티에 전 직장 대표를 횡령범이라고 쓴 글이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다뤄질 때의 법정형 | 제1 쟁점 — 글에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는지


 


인터넷 게시판에 쓴 글로 성립하는 사이버 명예훼손은 형법상 명예훼손과 달리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데, 판례는 글의 주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비방할 목적이 부정된다고 보므로 회사 자금 관리의 문제를 알리려는 내부 고발 성격의 글인지, 아니면 퇴사 과정에서 쌓인 감정을 풀려고 대표 개인을 깎아내린 글인지가 첫 쟁점이 되고, 글에 횡령범이나 사기꾼처럼 단정적인 표현과 욕설이 섞여 있을수록 비방 목적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비방 목적이 부정되면 형법 제307조의 일반 명예훼손으로 다시 검토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전 직장 대표를 횡령범이라고 쓴 글이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다뤄질 때의 법정형 | 제2 쟁점 — 횡령이 사실인지 허위인지에 따른 법정형 차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 거짓 사실을 적시한 경우 7년 이하 징역이나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정하고 있어, 대표의 회사 자금 사용이 실제로 횡령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회계 처리가 불투명하다는 의심을 단정적으로 표현한 것인지에 따라 적용 조항 자체가 달라지고, 글을 쓸 당시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었는지도 함께 따져집니다.


 


처음 문제 된 사건이고 글을 바로 지웠다면 벌금형 범위에서 정리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전 직장 대표를 횡령범이라고 쓴 글이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다뤄질 때의 법정형 | 제3 쟁점 — 사이버수사대 신고 뒤 조사와 합의의 효과


 


사이버범죄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 사이버수사대는 커뮤니티 운영자에게 게시자 정보를 요청해 작성자를 특정한 뒤 출석을 요구하는데, 이 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따라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사건이 종결되고,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글을 삭제하고 사과문을 올린 사정은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과 형사소송법 제247조의 기소유예 판단에 함께 반영됩니다.


 


피해자가 한번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다시 처벌을 원한다고 바꿀 수 없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전 직장 대표를 횡령범이라고 쓴 글이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다뤄질 때의 법정형 | 실무 포인트


 


출석 요구를 받기 전에 글과 댓글을 지우더라도 신고인이 미리 캡처한 화면이 남아 있으므로 삭제만으로 사건이 사라지지는 않고 오히려 삭제 시점과 경위를 설명할 준비가 필요하며, 대표의 자금 사용을 문제 삼은 근거가 있었다면 당시 받은 이메일이나 회계 자료, 동료들과 나눈 대화를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하고, 조사에서는 감정이 섞인 표현을 쓴 이유보다 글을 쓰게 된 사실관계를 차분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서두르면 압박으로 비칠 수 있으니 대리인을 통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전 직장 대표를 횡령범이라고 쓴 글이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다뤄질 때의 법정형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게시글 전체와 댓글의 흐름을 시간 순서로 다시 정리해 글을 쓴 동기가 회사 자금 관리에 대한 문제 제기였다는 점을 보여 줄 자료를 찾고, 비방 목적을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대표 측 대리인과 사과문 게시와 삭제 범위를 협의해 처벌불원서를 받는 방향으로 조정하며, 사이버수사대 조사에는 처음부터 동석해 진술이 단정적인 표현의 반복으로 흐르지 않도록 돕습니다.


 


피해자와의 연락은 모두 변호인을 통해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 이름은 쓰지 않고 전 직장 대표라고만 썼는데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A. 글의 다른 내용과 함께 읽어 주변 사람들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 있다면 피해자가 특정된 것으로 봅니다. 회사 업종이나 지역, 직급을 함께 적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 벌금형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A. 벌금형도 확정되면 범죄경력 자료에 기록됩니다. 그래서 수사 단계에서 처벌불원서를 받아 사건을 끝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 형법 제307조


· 형사소송법 제232조


· 형법 제51조


· 형사소송법 제247조


 


관련 질문


 


· 대전 사이버명예훼손 | 대전 온라인 댓글이나 게시글도 사이버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 형사고발 | 아파트 관리소장이 관리비를 빼돌린 사실을 알게 된 입주민이 형사고발하면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 사이버명예훼손 | 온라인 댓글이나 게시글도 사이버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18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