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 회사에 다니는 전남편이 양육비를 넉 달째 보내지 않는데 월급에서 바로 받아 올 수 있는 절차가 있나요?

핵심 요약 답변
가사소송법 제63조의2는 양육비를 2회 이상 보내지 않으면 회사가 월급에서 떼어 직접 보내도록 하는 직접지급명령을 정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민사집행법 제56조의 집행권원이 되는 조정조서나 판결을 가지고 관할 가정법원에 합니다.
받을 회사가 없다면 가사소송법 제64조의 이행명령과 가사소송법 제68조의 감치를 이어서 검토합니다.
상세 답변
회사에 다니는 양육비 채무자의 월급에서 양육비를 직접 받는 절차와 요건 | 양육비를 받지 못할 때 쓸 수 있는 절차
| 절차 | 요건 | 근거 |
|---|---|---|
| 직접지급명령 |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미지급 |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
| 담보제공·일시금 지급명령 | 담보 제공 명령을 따르지 않음 | 가사소송법 제63조의3 |
| 이행명령 | 판결이나 조정으로 정한 의무 불이행 | 가사소송법 제64조 |
| 감치 | 이행명령 뒤 3기 이상 미지급 | 가사소송법 제68조 |
회사에 다니는 양육비 채무자의 월급에서 양육비를 직접 받는 절차와 요건 | 제1 쟁점 — 직접지급명령을 받을 수 있는 요건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제1항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가정법원이 그 사람에게 정기적으로 급여를 주는 회사, 곧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주에게 양육비를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라고 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전남편이 회사에 다니며 월급을 받고 있고 넉 달째 양육비를 보내지 않았다면 요건은 충분히 갖춰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양육비가 판결이나 조정조서 같은 집행권원으로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회사에 다니는 양육비 채무자의 월급에서 양육비를 직접 받는 절차와 요건 | 제2 쟁점 — 신청 절차와 준비할 서류
신청서에는 양육비를 정한 조정조서나 판결 정본과 송달 및 확정 증명, 미지급 내역을 보여 주는 통장 거래내역, 전남편이 다니는 회사의 상호와 주소를 적어 내야 하는데, 민사집행법 제56조는 조정조서처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문서도 집행권원으로 인정하므로 협의이혼 때 받은 양육비부담조서도 그대로 쓸 수 있고, 회사 이름을 모른다면 건강보험 자격 내역이나 법원의 재산조회 절차로 근무처를 먼저 확인하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명령이 회사에 송달되면 그 뒤의 월급에서 양육비가 따로 들어오게 됩니다.
회사에 다니는 양육비 채무자의 월급에서 양육비를 직접 받는 절차와 요건 | 제3 쟁점 — 직접지급명령이 어려울 때 쓰는 다른 수단
전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거나 자영업으로 바꿔 직접지급명령을 받을 회사가 없다면 가사소송법 제63조의3에 따라 담보 제공을 명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때 양육비 전부나 일부를 한꺼번에 지급하라는 일시금 지급명령을 구할 수 있고, 가사소송법 제64조의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양육비를 보내지 않으면 가사소송법 제68조에 따라 30일 이내의 감치를 구할 수 있으며,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운전면허 정지나 출국금지 요청도 단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어느 수단을 먼저 쓸지는 상대의 소득 형태에 따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회사에 다니는 양육비 채무자의 월급에서 양육비를 직접 받는 절차와 요건 | 실무 포인트
양육비를 보내지 않은 달마다 날짜와 금액을 표로 정리해 두고, 전남편이 일부만 보내거나 사정을 이야기하며 미룬 메시지가 있다면 그대로 보관해 두어야 하며, 처음 정한 지급일과 계좌가 바뀌었다면 바뀐 경위도 기록해 두어야 법원이 미지급 횟수를 바로 셀 수 있고, 민법 제837조에 따라 정한 양육비 액수 자체를 올려야 할 사정이 생겼다면 변경 청구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정적인 연락을 주고받기보다 기록을 쌓는 편이 절차를 빠르게 합니다.
회사에 다니는 양육비 채무자의 월급에서 양육비를 직접 받는 절차와 요건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가사전문 변호사는 조정조서와 미지급 내역을 정리해 직접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하고, 근무처를 알 수 없는 경우 재산조회와 사실조회로 회사를 먼저 확인하며, 전남편이 퇴사해 지급이 다시 끊기는 경우에 대비해 담보제공명령과 이행명령, 감치 신청으로 이어지는 순서를 미리 설계해 아이의 양육비가 끊기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관할 사건도 신청부터 송달 확인까지 함께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양육비를 일부만 보낸 달도 미지급 횟수에 들어가나요?
A. 정해진 금액보다 적게 보낸 달도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달마다 들어온 금액과 정해진 금액의 차이를 표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직접지급명령을 받으면 밀린 양육비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A. 직접지급명령은 정기적으로 받을 양육비를 월급에서 떼어 받는 절차여서 밀린 금액은 이행명령이나 강제집행으로 따로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절차를 함께 진행하면 밀린 돈과 앞으로의 양육비를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8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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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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