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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기간 | 구청에 옆 건물 증축 허가 서류를 정보공개 청구했는데 결정까지 얼마나 걸리고 비공개가 나오면 언제까지 다툴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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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7회 작성일 26-10-18 14:13

핵심 요약 답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구청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공개 여부를 정하고 10일 더 늘릴 수 있습니다.
비공개 결정을 받거나 20일이 지나도 결정이 없으면 그때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도 가능하고, 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합니다.

상세 답변

건축 허가 서류 정보공개 청구에서 결정까지 걸리는 기간과 비공개 결정에 불복하는 기한 | 정보공개 청구와 불복의 기간


단계기간근거
공개 여부 결정청구일부터 10일, 10일 연장 가능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이의신청통지일 또는 20일 경과일부터 30일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행정심판비공개 결정이나 20일 무결정 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9조
행정소송처분을 안 날부터 90일행정소송법 제20조

 


건축 허가 서류 정보공개 청구에서 결정까지 걸리는 기간과 비공개 결정에 불복하는 기한 | 제1 쟁점 — 청구부터 결정까지 걸리는 기간


 


정보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모든 국민이 청구할 수 있고,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므로, 옆 건물의 증축 허가 서류처럼 건축주라는 제3자와 관련된 정보라면 구청이 건축주에게 의견을 묻는 절차를 거치느라 연장 통지를 보내는 경우가 많고, 결정까지 대체로 20일 안팎이 걸린다고 보면 됩니다.


 


청구는 정보공개 포털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접수 기록이 남아 기간 계산이 쉬워집니다.


 


건축 허가 서류 정보공개 청구에서 결정까지 걸리는 기간과 비공개 결정에 불복하는 기한 | 제2 쟁점 — 비공개 사유와 부분 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는 개인의 사생활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나 법인의 영업상 비밀처럼 공개하면 정당한 이익을 해칠 정보를 비공개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구청은 건축주의 개인정보나 설계도면 일부를 이유로 비공개를 결정할 수 있지만, 허가 조건과 일조나 이격거리 검토 결과처럼 인근 주민의 권리와 바로 이어지는 부분까지 통째로 막는 것은 지나치다고 볼 여지가 크므로, 비공개 사유가 문서의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 특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그 부분만 가린 부분 공개를 구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비공개 결정 통지서에 적힌 근거 조항은 꼭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건축 허가 서류 정보공개 청구에서 결정까지 걸리는 기간과 비공개 결정에 불복하는 기한 | 제3 쟁점 — 비공개 결정에 불복하는 순서와 기한


 


비공개나 부분 공개 결정에 불복하거나 청구 후 20일이 지나도록 결정이 없으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20일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9조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낼 수도 있는데,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비공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내는 것이 원칙이고 이의신청을 했다면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기간을 다시 셀 수 있지만 날짜를 따로 관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행정심판은 비용이 들지 않고 서면으로 진행돼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


 


건축 허가 서류 정보공개 청구에서 결정까지 걸리는 기간과 비공개 결정에 불복하는 기한 | 실무 포인트


 


청구서에는 원하는 문서를 허가 번호와 허가 날짜, 문서 이름으로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어야 구청이 해당 정보가 없다거나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려하지 않고, 사본 비용과 우송료 같은 실비는 청구인이 부담하지만 금액이 크지 않으며, 같은 서류가 건축물대장이나 건축행정 시스템 같은 다른 경로로 이미 공개돼 있는지 먼저 확인하면 시간과 비용을 함께 줄일 수 있습니다.


 


결정 통지를 받은 날짜는 불복 기한의 기준이 되므로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축 허가 서류 정보공개 청구에서 결정까지 걸리는 기간과 비공개 결정에 불복하는 기한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행정전문 변호사는 청구 단계부터 문서를 특정해 반려 가능성을 줄이고, 비공개 결정이 나오면 통지서의 근거 조항과 문서의 실제 내용을 맞대어 어느 부분이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정리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기간 안에 행정심판이나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으로 이어 가고, 확보한 자료를 증축 허가 자체를 다투는 절차에도 쓸 수 있도록 함께 설계합니다.


 


이웃 건물 증축으로 일조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면 그 대응까지 함께 살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 이유를 밝혀야 하나요?


A. 청구서에 사용 목적을 적는 칸이 있지만 목적이 공개 여부를 정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다만 인근 주민으로서 이해관계가 있다는 점을 적어 두면 구청의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Q. 결정 기간이 지났는데 아무 연락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청구 후 20일이 지나도록 결정이 없으면 그때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접수증과 청구 날짜를 함께 제출하면 기간 계산이 분명해집니다.


 


관련 법령 (출처)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9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0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관련 질문


 


·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변호사 | 경찰서에 제출된 수사기록 일부를 정보공개청구했는데 개인정보 이유로 거부당했을 때 행정소송으로 공개받을 수 있나요?


· 계약갱신요구권 | 전세 만기가 4개월 남았는데 계약갱신요구권은 언제까지 써야 하고 몇 년을 더 살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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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18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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