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신축 결로 하자 | 입주 첫 겨울 안방 벽에 곰팡이가 번졌는데 생활 습관 탓이라는 시공사에 하자를 어떻게 증명하나요?

핵심 요약 답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분양자와 시공자는 결로 같은 하자에 담보책임을 지고, 기간은 하자 종류별로 2년에서 10년입니다.
핵심은 단열 시공 불량이 원인이라는 점을 감정과 열화상 촬영으로 보이는 것이고, 생활 습관은 민법 제396조로 다뤄집니다.
소송 전에 민사조정법 제2조의 조정을 이용하면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빠르게 정리되기도 합니다.
상세 답변
신축 아파트 결로와 곰팡이를 생활 습관이 아닌 시공 하자로 입증하는 방법 | 결로 하자의 입증과 청구 정리
| 항목 | 내용 | 근거 |
|---|---|---|
| 담보책임 주체 | 분양자와 시공자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
| 책임 기간 | 하자 종류별 2년에서 10년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
| 청구 내용 | 하자보수 또는 손해배상 | 민법 제667조 |
| 생활 습관 주장 | 배상액 일부 감액 사유 | 민법 제396조 |
신축 아파트 결로와 곰팡이를 생활 습관이 아닌 시공 하자로 입증하는 방법 | 제1 쟁점 — 결로가 하자인지 생활 습관 문제인지 가르는 기준
겨울철 실내외 온도 차로 벽면에 이슬이 맺히는 결로는 환기 부족이나 가습기 사용 같은 생활 습관만으로도 생길 수 있어 시공사가 하자가 아니라고 다투는 대표적인 분야인데, 법원은 같은 단지의 같은 위치 세대에서 비슷한 결로가 반복되는지, 설계도면에 적힌 단열재 두께와 실제로 시공된 두께가 같은지, 외벽과 만나는 모서리나 창틀 주변처럼 열이 새기 쉬운 부위에서 단열이 끊긴 곳이 있는지를 살펴 시공상의 원인을 판단하므로, 생활 방식보다 건물 구조의 문제라는 점을 보여 주는 것이 입증의 출발점입니다.
같은 라인 이웃 세대의 피해 사진이 큰 도움이 됩니다.
신축 아파트 결로와 곰팡이를 생활 습관이 아닌 시공 하자로 입증하는 방법 | 제2 쟁점 — 하자를 보여 줄 증거를 모으는 방법
곰팡이가 번진 벽면은 날짜가 보이게 사진과 영상으로 남기고, 결로가 생기는 시간대의 실내 온도와 습도를 온습도계로 일주일 이상 기록해 환기와 난방을 정상적으로 했다는 점을 보여 주어야 하며, 열화상 카메라로 벽면 온도가 주변보다 낮은 부위를 촬영해 두면 단열이 끊긴 위치가 드러나고, 시공사에 보낸 하자보수 요청과 그 답변도 모두 서면으로 남겨 두어야 나중에 하자를 알린 시점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시작되면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이 벽체 일부를 뜯어 단열재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신축 아파트 결로와 곰팡이를 생활 습관이 아닌 시공 하자로 입증하는 방법 | 제3 쟁점 — 담보책임의 내용과 기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는 분양자와 시공자가 구분소유자에게 민법 제667조를 준용한 담보책임을 지도록 정하고 있어 하자보수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곰팡이로 못 쓰게 된 가구와 벽지 비용 같은 확대 손해까지 청구할 수 있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는 하자의 종류에 따라 담보책임 기간을 2년에서 10년까지 나누어 전유부분을 인도받은 날부터 계산하므로, 결로가 단열 공사의 하자인지 마감 공사의 하자인지에 따라 남은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자를 안 뒤에는 늦지 않게 보수를 서면으로 청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축 아파트 결로와 곰팡이를 생활 습관이 아닌 시공 하자로 입증하는 방법 | 실무 포인트
시공사가 생활 습관 탓이라고 답하면 감정적으로 다투기보다 그 주장의 근거를 서면으로 요구하고, 실내 습도를 높이는 가습기 사용이나 실내 빨래 건조 습관이 있었다면 그 기간과 정도를 솔직하게 정리해 두는 편이 좋으며, 법원은 생활 습관이 결로를 키운 부분이 있다면 민법 제396조의 과실상계로 배상액 일부를 줄이는 방식으로 판단하므로 생활 습관이 일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하자 주장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동주택이라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먼저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 결로와 곰팡이를 생활 습관이 아닌 시공 하자로 입증하는 방법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건설·부동산전문 변호사는 같은 단지 세대의 피해 현황과 설계도면, 열화상 촬영 자료를 묶어 결로가 단열 시공의 문제라는 점을 정리하고, 소송에서는 감정 신청서에 단열재 두께와 시공 위치를 확인할 감정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 감정 결과가 흐려지지 않도록 하며,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 책임과 담보책임을 함께 주장해 보수비와 확대 손해를 빠짐없이 청구합니다.
김포 지역 신축 단지의 여러 세대가 함께 내는 하자 소송도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입주한 지 3년이 넘었는데 아직 결로 하자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결로의 원인이 단열이나 방수처럼 구조와 관련된 공사의 하자라면 담보책임 기간이 3년보다 길게 정해져 있어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원인 공사를 특정하는 감정이 기간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Q. 하자보수를 요청했더니 시공사가 도배만 새로 해 주겠다고 합니다.
A. 원인을 고치지 않은 채 도배만 하면 다음 겨울에 같은 결로가 다시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보수 범위에 원인 부위의 단열 보강까지 포함하도록 서면으로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667조
· 민법 제396조
· 민법 제3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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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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