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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학폭 행정심판 기각 | 아이가 받은 사회봉사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이 기각됐는데 이제 행정소송을 내도 늦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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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30회 작성일 26-10-18 14:13

핵심 요약 답변

행정심판이 기각돼도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다투는 것은 재결이 아니라 원래의 사회봉사 처분이어서 행정소송법 제19조에 따라 교육장을 상대로 합니다.
판결 전에 불이익이 굳어지지 않게 하려면 행정소송법 제23조의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세 답변

학교폭력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이 기각된 뒤 행정소송을 낼 수 있는 기간과 대상 | 행정심판 기각 뒤 소송의 정리


항목내용근거
행정심판가해학생 조치에 대한 불복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제소기간재결서 송달일부터 90일행정소송법 제20조
소송 대상원래의 사회봉사 처분행정소송법 제19조
집행정지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행정소송법 제23조

 


학교폭력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이 기각된 뒤 행정소송을 낼 수 있는 기간과 대상 | 제1 쟁점 — 행정심판을 거친 뒤 소송을 낼 수 있는 기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는 가해학생 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과 보호자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행정심판은 소송을 내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아니어서 기각 재결을 받았더라도 다시 법원에서 다툴 수 있고,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낼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재결서가 집에 도착한 날짜를 정확히 확인해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소송을 낼 수 없습니다.


 


학교폭력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이 기각된 뒤 행정소송을 낼 수 있는 기간과 대상 | 제2 쟁점 — 소송에서 다투는 대상과 쟁점


 


행정소송법 제19조는 취소소송의 대상을 원래의 처분으로 하고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만 재결을 다툴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행정심판이 기각됐더라도 소송에서는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아니라 교육장이 내린 사회봉사 조치 자체의 위법을 다투게 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가해 행위의 지속성과 고의성, 반성과 화해의 정도를 제대로 평가했는지, 피해 학생 측 진술만으로 사실을 인정하지는 않았는지가 주된 쟁점이 됩니다.


 


행정심판에서 내지 못한 자료도 소송에서는 새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이 기각된 뒤 행정소송을 낼 수 있는 기간과 대상 | 제3 쟁점 — 판결 전까지 처분의 효력을 멈추는 방법


 


취소소송을 내더라도 처분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사회봉사를 마쳐야 하거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가 굳어질 염려가 있다면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을 긴급한 필요를 들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하는데, 법원은 입시 일정이나 학교생활에 미칠 영향, 처분이 집행되면 소송에서 이겨도 되돌리기 어려운 사정을 구체적으로 보므로 원서 접수 일정이나 진학 계획을 자료로 함께 내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심판 단계에서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어도 법원에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이 기각된 뒤 행정소송을 낼 수 있는 기간과 대상 | 실무 포인트


 


행정심판 재결서에는 위원회가 어떤 사실을 인정했고 어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지가 적혀 있으므로 이를 꼼꼼히 읽어 소송에서 보완할 부분을 먼저 정리해야 하고, 심의위원회 회의록과 피해 학생 측 진술서는 정보공개 청구나 소송 중 문서제출 신청으로 확보할 수 있으며, 아이가 반성문을 쓰고 피해 학생 측과 화해를 시도한 기록이 있다면 처분 수위가 지나치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므로 날짜별로 모아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 정한 조치의 종류와 판단 기준도 함께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학교폭력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이 기각된 뒤 행정소송을 낼 수 있는 기간과 대상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학교폭력전문 변호사는 재결서와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분석해 사실 인정과 조치 판단의 잘못을 정리하고, 소송에서는 행정심판 때 내지 못한 친구들의 진술과 화해 기록, 아이의 학교생활 자료를 새로 보강하며, 입시 일정과 기록 기재 시점을 따져 집행정지 신청을 소장과 함께 제출해 판결 전에 불이익이 굳어지지 않도록 대응합니다.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제소기간과 제출 일정을 함께 관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행정심판에서 졌는데 소송에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나요?


A. 행정심판과 소송은 판단 주체와 심리 방식이 달라 새 자료가 보강되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사실 인정이 잘못됐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보일 수 있다면 다툴 여지가 큽니다.


 


Q. 소송 중에 사회봉사를 먼저 마쳐도 되나요?


A. 처분을 이행했다고 해서 소송을 낼 이익이 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남는 기록의 불이익을 다투는 형태로 정리해야 합니다. 집행정지 여부를 먼저 정한 뒤 이행 시점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의2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 행정소송법 제19조


· 행정소송법 제23조


 


관련 질문


 


· 학교폭력 처분 취소 소송 | 학폭위 결정문을 받은 지 90일이 지났는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 학교폭력 조치 행정심판 변호사 | 심의위원회 결정을 뒤집을 수 있나요?


· 언어폭력 학폭 변호사 | 단톡방 욕설로 받은 학폭 조치를 다툴 수 있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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