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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전원주택 하자 | 시공사와 도급계약을 맺고 지은 전원주택에 입주한 지 1년 반 만에 외벽에 금이 가고 목재 데크가 썩어 들어가는데 지금도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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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6회 작성일 26-10-20 09:49

핵심 요약 답변

집을 지어 준 수급인은 민법 제667조에 따라 하자보수나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건물 하자는 민법 제671조에 따라 인도 후 5년, 석조·콘크리트 등은 10년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하자로 건물이 훼손된 때에는 그날부터 1년 안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상세 답변

도급으로 지은 전원주택의 외벽 균열과 데크 부식에 대한 수급인 담보책임 기간과 보수·손해배상 선택 | 전원주택 하자에서 따질 것


항목내용근거
책임 내용하자보수 또는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민법 제667조
책임 기간인도 후 5년, 석조·콘크리트 등은 10년민법 제671조
훼손된 경우훼손된 때부터 1년 안에 행사민법 제671조 제2항
계약 해제건물은 하자를 이유로 해제할 수 없음민법 제668조

 


도급으로 지은 전원주택의 외벽 균열과 데크 부식에 대한 수급인 담보책임 기간과 보수·손해배상 선택 | 제1 쟁점 — 1년 반이 지난 지금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민법 제670조는 도급의 하자담보 책임을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1년 안에 묻도록 정하지만, 토지나 건물 같은 공작물에 대해서는 민법 제671조가 따로 인도 후 5년, 석조·석회조·연와조나 금속처럼 단단한 재료로 지은 경우에는 10년으로 기간을 늘려 두었으므로, 전원주택을 인도받은 지 1년 반이 지났더라도 외벽과 데크의 하자에 대해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다만 하자 때문에 건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됐다면 민법 제671조 제2항에 따라 그때부터 1년 안에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는 제한이 따로 붙습니다.


 


도급계약서에 보증기간을 따로 정했다면 그 내용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도급으로 지은 전원주택의 외벽 균열과 데크 부식에 대한 수급인 담보책임 기간과 보수·손해배상 선택 | 제2 쟁점 — 시공 하자인지 관리 부족이나 자연 노후인지


 


시공사는 외벽 균열이 제주의 강한 바람과 습기 탓이거나 집주인이 데크에 오일을 바르지 않아 생긴 관리 부족이라고 다투는 경우가 많아, 균열의 모양과 깊이, 데크 목재의 방부 처리 등급과 설치 간격이 설계도와 시방서에 맞는지를 확인해야 하고, 다툼이 길어지면 감정으로 원인을 가리게 되므로 하자가 처음 보인 날부터 날짜가 찍힌 사진을 일정한 간격으로 남겨 진행 속도를 보여 주는 것이 원인 판단에 큰 도움이 되며, 기후 조건이 분명한 지역이라면 그 조건을 견디도록 시공했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원인이 섞여 있으면 책임 비율을 나눠 판단하기도 합니다.


 


도급으로 지은 전원주택의 외벽 균열과 데크 부식에 대한 수급인 담보책임 기간과 보수·손해배상 선택 | 제3 쟁점 — 보수를 요구할지 돈으로 받을지


 


민법 제667조는 도급인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하자의 보수를 청구하거나 보수에 갈음해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면서 하자가 중요하지 않은데 보수에 지나친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는 단서를 두고 있고, 공사 대금 잔금이 남아 있다면 민법 제665조의 대금 지급 시기와 하자 보수를 함께 정리할 여지도 있으며, 건물은 민법 제668조 단서에 따라 하자가 있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으므로 결국 보수와 손해배상 가운데 무엇이 현실적인지를 고르는 문제가 됩니다.


 


시공사의 보수 능력이 의심되면 손해배상이 더 확실할 수 있습니다.


 


도급으로 지은 전원주택의 외벽 균열과 데크 부식에 대한 수급인 담보책임 기간과 보수·손해배상 선택 | 실무 포인트


 


시공사에는 하자 부위의 사진과 발견 날짜를 붙여 보수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했다는 기록을 남기고, 도급계약서와 설계도, 시방서, 준공 사진을 한데 모아 두며, 보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민사조정법 제2조의 조정이나 소송에서 감정을 신청해 보수 비용을 정하게 되므로 다른 시공업체의 견적서를 미리 받아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임의로 먼저 고쳐 버리면 원인을 증명할 흔적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도급으로 지은 전원주택의 외벽 균열과 데크 부식에 대한 수급인 담보책임 기간과 보수·손해배상 선택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건설·부동산전문 변호사는 도급계약서와 시방서를 하자 부위와 맞대어 시공 기준에 어긋난 지점을 찾고,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했다는 기록을 갖춘 뒤 시공사와 보수 범위를 협의하며,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감정 신청을 포함한 조정이나 소송으로 보수 비용을 확정합니다.


 


제주 현장의 사진과 기후 자료도 감정에 맞게 정리해 제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시공사가 폐업하면 어떻게 하나요?


A. 법인이 폐업해도 청산이 끝나기 전이라면 책임을 물을 수 있고, 하자보수 보증서를 받아 두었다면 보증기관에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계약 당시 받은 보증 관련 서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Q. 데크에도 건물과 같은 기간이 적용되나요?


A. 민법 제671조는 건물뿐 아니라 그 밖의 공작물에도 적용되므로 주택에 붙여 설치한 데크도 이 기간을 기준으로 봅니다. 다만 재료와 설치 방식에 따라 5년인지 10년인지는 따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667조


· 민법 제670조


· 민법 제671조


· 민법 제665조


· 민법 제668조


· 민사조정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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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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