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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출입국

외국인 아기 체류자격 | E-7 비자로 일하는 외국인 부부인데 한국에서 낳은 아이의 체류자격 신청을 출생 후 넉 달이 지나도록 하지 못했다면 지금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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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5회 작성일 26-10-21 10:09

핵심 요약 답변

출입국관리법 제23조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이가 출생일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자격을 받도록 정합니다.
넉 달이 지났다면 기한을 넘긴 상태라 지금 바로 신청하고 늦어진 사정을 설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기한 위반에는 범칙금이 통고될 수 있지만 납부하고 체류자격을 받으면 아이의 체류는 정상화됩니다.

상세 답변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 자녀의 체류자격 부여 신청 기한(90일)을 놓친 부모가 취할 조치와 불이익 | 국내 출생 외국인 아이의 체류 절차


단계내용근거
체류자격 부여출생일부터 90일 이내 신청출입국관리법 제23조
기한 위반범칙금 통고처분출입국관리법 제102조
범칙금 액수위반 기간·경위 등으로 양정출입국관리법 제103조
체류기간 연장부모 연장 시 함께 신청출입국관리법 제25조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 자녀의 체류자격 부여 신청 기한(90일)을 놓친 부모가 취할 조치와 불이익 | 제1 쟁점 —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이의 체류자격


 


출입국관리법 제10조는 외국인이 일반체류자격이나 영주자격을 가지고 체류하도록 정하고, 출입국관리법 제23조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해 체류자격을 가지지 못한 외국인은 출생일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부모가 E-7 특정활동 자격으로 일하고 있다면 아이는 대개 부모에게 딸린 동반 자격을 신청하게 되고, 이를 위해 본국 대사관에서 출생 등록과 여권 발급을 먼저 마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여권 발급이 늦어질 것 같으면 대사관의 접수증을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 자녀의 체류자격 부여 신청 기한(90일)을 놓친 부모가 취할 조치와 불이익 | 제2 쟁점 — 기한을 넘기면 생기는 불이익


 


90일 기한을 넘긴 것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이 되어 출입국관리법 제102조에 따라 범칙금 납부를 통고받을 수 있고, 범칙금의 액수는 출입국관리법 제103조에 따라 위반 기간과 경위 등을 고려해 정해지는데, 대사관의 여권 발급이 늦어졌거나 아이가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해 있었던 것처럼 부모가 어쩔 수 없었던 사정이 있다면 이를 자료로 밝혀 감경을 요청할 수 있고, 통고받은 범칙금을 기한 안에 내면 같은 일로 형사 절차가 더 진행되지 않습니다.


 


늦게라도 스스로 신청한 사실은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됩니다.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 자녀의 체류자격 부여 신청 기한(90일)을 놓친 부모가 취할 조치와 불이익 | 제3 쟁점 — 부모의 체류와 아이의 체류를 함께 관리하는 법


 


동반 자격으로 체류하는 아이의 체류기간은 대개 부모의 체류기간에 맞춰지므로, 부모가 출입국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을 때 아이도 함께 연장 신청을 해야 하고, 부모 한 사람이 직장을 옮기거나 체류자격을 바꾸면 아이의 동반 자격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 그때마다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함께 신고하는 것이 안전하며, 아이가 자라 학교에 들어갈 때에도 체류자격이 유지되고 있어야 입학 절차가 순조롭습니다.


 


가족 전체의 체류기간 만료일을 한 장에 정리해 두면 놓치는 일이 줄어듭니다.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 자녀의 체류자격 부여 신청 기한(90일)을 놓친 부모가 취할 조치와 불이익 | 실무 포인트


 


지금 신청할 때에는 병원의 출생증명서와 본국 대사관의 출생 등록 서류, 아이 여권, 부모의 외국인등록증과 재직증명서, 가족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를 준비하고, 기한을 넘긴 사정을 적은 사유서에 여권 발급 신청일과 발급일을 보여 주는 자료를 붙이는 것이 중요하며, 방문 예약이 밀려 있다면 예약 화면을 캡처해 두어 신청하려 했던 노력도 함께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서류가 외국어라면 번역문을 함께 내야 합니다.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 자녀의 체류자격 부여 신청 기한(90일)을 놓친 부모가 취할 조치와 불이익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출입국 담당 변호사는 늦어진 경위를 날짜별로 정리한 사유서를 작성하고, 아이의 체류자격 신청과 범칙금 감경 요청을 함께 준비하며, 부모의 체류기간 연장과 직장 변경 일정까지 고려해 가족 전체의 체류가 끊기지 않도록 관리 계획을 세웁니다.


 


출생 직후 체류 문제는 처음 한 번만 정리하면 이후 관리가 훨씬 쉬워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이가 한국에서 태어났으면 한국 국적을 받을 수 있지 않나요?


A. 한국 국적법은 부모의 국적을 따르는 원칙을 택하고 있어 외국인 부부의 아이가 한국에서 태어났다는 사정만으로 한국 국적을 얻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출생 뒤 체류자격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Q. 범칙금을 내면 나중에 부모의 체류 연장에 불리해지나요?


A. 범칙금 처분 기록은 이후 심사에서 참고될 수 있지만, 기한을 넘긴 경위가 분명하고 바로 바로잡았다면 큰 불이익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만 같은 위반이 반복되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출입국관리법 제23조


· 출입국관리법 제10조


· 출입국관리법 제102조


· 출입국관리법 제103조


· 출입국관리법 제25조


 


관련 질문


 


· 체류자격 변경 | 지금 자격에서 다른 자격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나요?


· 외국인 사건 변호인 | 외국인 남편이 술자리 폭행으로 현행범 체포됐는데 통역과 체류 문제는 어떻게 되고 변호인은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 Q. 체류자격 변경 | 직장이 바뀌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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