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면책 후 재신청 | 6년 전 개인파산으로 면책을 받았는데 식당을 하다 다시 빚이 1억 원 넘게 생겼다면, 다시 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핵심 요약 답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는 파산 면책허가결정 확정일부터 7년이 지나지 않으면 면책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6년이 지난 지금은 파산을 다시 신청해도 면책이 막힐 가능성이 커 1년 뒤를 기다리는 방안이 함께 검토됩니다.
개인회생은 이전 면책 후 5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있어 지금은 회생 쪽이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상세 답변
6년 전 개인파산 면책을 받은 채무자가 다시 생긴 빚으로 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시기와 요건 | 이전 면책 뒤 재신청 가능 시기
| 절차 | 다시 신청할 수 있는 시기 | 근거 |
|---|---|---|
| 파산 면책 | 이전 파산 면책허가결정 확정일부터 7년 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
| 개인회생 | 이전 면책 후 5년 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
| 압류 대응 | 개시결정 전 중지·금지명령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593조 |
| 개시결정 효과 | 강제집행·경매 중지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
6년 전 개인파산 면책을 받은 채무자가 다시 생긴 빚으로 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시기와 요건 | 제1 쟁점 — 7년 제한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4호는 채무자가 이전에 파산절차에서 면책을 받은 경우 그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법원이 면책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게 정하고 있으므로, 6년 전 면책결정이 확정됐다면 지금 파산을 신청해 파산선고까지는 받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의 면책 신청 단계에서 이 사유에 걸리고, 같은 조 제2항이 경위를 고려한 예외적 면책의 여지를 두고 있기는 하지만 반복 신청에서는 그 사정을 엄격하게 따지는 편입니다.
기간은 면책결정을 받은 날이 아니라 확정된 날부터 계산하므로 결정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6년 전 개인파산 면책을 받은 채무자가 다시 생긴 빚으로 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시기와 요건 | 제2 쟁점 — 개인회생은 지금 신청할 수 있는지
개인회생은 이전 면책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어 6년이 지난 지금은 기간 제한에 걸리지 않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가 정한 대로 장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어야 하므로 식당을 계속 운영하면서 매달 일정한 소득이 들어온다면 신청 자격을 갖출 수 있으며, 3년에서 5년 동안 생계비를 뺀 소득으로 변제하면 남은 빚을 면책받는 구조라 식당을 지키면서 채무를 조정하는 길이 됩니다.
다만 매출이 들쭉날쭉하면 변제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꼼꼼히 보여 주어야 합니다.
6년 전 개인파산 면책을 받은 채무자가 다시 생긴 빚으로 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시기와 요건 | 제3 쟁점 — 이번 빚이 생긴 경위가 미치는 영향
법원은 두 번째 신청에서 첫 면책 뒤 어떤 경위로 다시 빚을 지게 됐는지를 자세히 살피므로, 식당 개업 자금과 운영 자금의 흐름, 코로나 이후 매출 감소나 임대료 인상 같은 외부 사정, 생활비로 쓴 부분과 사업에 쓴 부분을 통장 내역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첫 면책 직후 짧은 기간에 큰 빚을 다시 졌거나 사치성 지출이 섞여 있다면 그 사정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사실대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채권자에게 다시 빌린 돈이 있다면 그 사정도 숨기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6년 전 개인파산 면책을 받은 채무자가 다시 생긴 빚으로 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시기와 요건 | 실무 포인트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에 따라 개시결정 전에도 강제집행의 중지·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에 따라 개시결정이 나면 진행 중인 압류와 경매가 중지되므로, 카드 매출 압류나 가게 보증금 압류가 들어오기 전에 신청 시기를 정하는 것이 유리하며, 반대로 1년을 기다려 파산을 고르려면 그 사이 독촉과 압류를 어떻게 견딜지, 식당을 정리할지까지 함께 계획해야 합니다.
첫 파산 사건의 결정문과 채권자목록을 찾아 두면 준비가 빨라집니다.
6년 전 개인파산 면책을 받은 채무자가 다시 생긴 빚으로 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시기와 요건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회생·파산 담당 변호사는 첫 면책의 확정일을 기준으로 파산과 개인회생의 신청 가능 시기를 정확히 계산하고, 식당 매출과 생계비를 바탕으로 실현 가능한 변제계획을 세우며, 압류가 임박했다면 중지·금지명령까지 함께 신청해 생업을 지키는 순서로 절차를 진행합니다.
두 번째 신청은 첫 번째보다 경위 설명이 훨씬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7년이 지나면 다시 파산 면책을 받을 수 있나요?
A. 7년이 지나면 기간 제한은 풀리지만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는지는 다시 심사합니다. 재산을 숨기거나 낭비로 빚을 늘린 사정이 없어야 면책이 허가됩니다.
Q. 첫 면책 때 빠뜨린 채무도 이번에 함께 정리할 수 있나요?
A. 첫 면책의 효력이 그 채무에 미치는지부터 따져야 하고, 알면서 빠뜨린 채무라면 면책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 채무는 이번 절차의 채권자목록에 함께 올려 정리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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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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