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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학폭위 학급교체 불가 | 한 학년에 반이 하나뿐인 시골 중학교에서 아들이 같은 반 친구를 괴롭혔다는 신고로 심의를 앞두고 있는데, 학급교체를 할 수 없으면 바로 전학 조치가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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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0회 작성일 26-10-21 10:10

핵심 요약 답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은 가해학생 조치를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까지 9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학급교체(7호)를 할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 8호 전학이 정해지는 구조는 아니고 시행령 제19조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분리의 필요가 큰 사안이라면 학교 안 분리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세 답변

한 학년에 한 반뿐인 소규모 학교에서 학급교체 조치를 할 수 없을 때 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 조치를 정하는 방식과 대응 | 학급교체가 어려운 학교에서 검토되는 조치


구분내용근거
판단 기준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화해 정도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분리 수단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피해학생 보호심리상담·일시보호 등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불복조치 결정에 행정심판 청구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의2

 


한 학년에 한 반뿐인 소규모 학교에서 학급교체 조치를 할 수 없을 때 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 조치를 정하는 방식과 대응 | 제1 쟁점 — 조치의 무게를 정하는 기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를 위해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가운데 조치를 정하도록 하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피해학생과의 화해 정도 같은 요소를 고려하게 하므로, 조치의 호수는 학교의 규모가 아니라 이 요소들의 점수에서 출발합니다.


 


학급교체가 불가능하다는 사정은 조치를 정한 뒤의 집행 문제에 가깝습니다.


 


한 학년에 한 반뿐인 소규모 학교에서 학급교체 조치를 할 수 없을 때 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 조치를 정하는 방식과 대응 | 제2 쟁점 — 반이 하나뿐인 학교에서 분리는 어떻게 하는지


 


같은 반에서 계속 지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2호의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조치로 쉬는 시간과 급식 시간의 동선을 나누고, 학교는 좌석 배치와 모둠 활동을 조정하며, 피해학생에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심리상담과 일시보호 같은 보호조치를 함께 정하는 방식으로 분리를 채울 수 있으므로, 이 방법만으로 피해학생 보호가 가능하다는 점을 학교와 협의한 생활지도 계획으로 보여 주면 전학까지 가야 한다는 판단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분리 계획은 담임교사와 미리 상의해 실현 가능한 내용으로 적어야 합니다.


 


한 학년에 한 반뿐인 소규모 학교에서 학급교체 조치를 할 수 없을 때 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 조치를 정하는 방식과 대응 | 제3 쟁점 — 심의에서 보여 줄 사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는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일어난 폭행·모욕·따돌림 등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신고된 행위 가운데 실제로 있었던 것과 과장된 것을 먼저 나누어야 하고, 괴롭힘이 몇 차례, 어느 기간 동안 있었는지를 사실대로 인정하면서, 아들이 피해학생에게 쓴 사과 편지와 가정에서의 지도 내용, 상담 기관에 다니기 시작한 기록을 시행령 제19조의 반성 정도와 선도 가능성에 맞춰 정리하며, 피해학생 측과 화해를 시도했다면 그 과정도 무리하지 않은 범위에서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고, 다만 피해학생 측에 합의를 압박하는 연락은 오히려 불리한 사정이 됩니다.


 


심의에서는 아이가 직접 자기 말로 반성을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한 학년에 한 반뿐인 소규모 학교에서 학급교체 조치를 할 수 없을 때 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 조치를 정하는 방식과 대응 | 실무 포인트


 


조치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지만, 결정 이후에 분리 계획을 내놓는 것보다 심의 단계에서 학교의 규모와 분리 방법을 함께 설명하는 것이 훨씬 효과가 크므로, 심의 전에 학교 전담기구가 작성한 사안 보고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의견서로 바로잡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학 조치는 생활기록부 기재 기간도 길어 처음부터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한 학년에 한 반뿐인 소규모 학교에서 학급교체 조치를 할 수 없을 때 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 조치를 정하는 방식과 대응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학교폭력 전담팀은 사안 보고서와 학생 진술을 검토해 인정할 부분과 바로잡을 부분을 나누고, 시행령 기준에 맞춘 의견서와 학교와 협의한 분리 계획을 함께 준비해 학급교체를 할 수 없는 학교의 사정이 더 무거운 조치로 이어지지 않도록 심의에 대응합니다.


 


소규모 학교는 학교와의 협의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학생 쪽이 전학을 요구하면 그대로 정해지나요?


A. 피해학생 측의 의견은 중요하게 반영되지만 조치는 위원회가 시행령의 기준에 따라 정합니다. 피해학생 보호가 다른 방법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면 전학이 아닌 조치가 정해질 수 있습니다.


 


Q. 같은 반에 남으면 피해학생 보호가 안 되는 것 아닌가요?


A. 그래서 접촉금지 조치와 학교의 생활지도,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분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면 위원회가 더 무거운 조치를 검토할 수 있으므로 계획을 구체적으로 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의2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관련 질문


 


· 장애학생 학교폭력 조치 | 중학생 아들이 같은 반 장애 학생의 말투를 흉내 내며 놀린 일로 심의위원회에 올라갔는데 피해 학생이 장애학생이면 조치가 더 무거워지나요?


· 학폭 피해학생 행정심판 | 가해 학생이 서면사과 조치만 받았는데 피해 학생 쪽도 조치가 가볍다고 다툴 수 있나요?


· 학폭 신고 후 절차 | 초등학교 5학년 딸이 같은 반 아이들에게 단체 대화방에서 따돌림을 당해 학교에 신고했는데 신고 뒤에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고 부모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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