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대표변호사 상담신청

 

업무사례

LAW FIRM KB

법무법인 KB 법률 Q&A

소액및손해배상

소액소송 증인 진술서 | 중고 거래로 산 노트북이 받은 다음 날부터 켜지지 않아 판매자에게 대금 반환 소액소송을 냈는데, 거래 현장에 함께 있던 친구가 지방에 살아 법정에 나오기 어렵다면

profile_image
작성자
댓글 0건 조회 72회 작성일 26-10-21 10:10

핵심 요약 답변

소액사건심판법 제10조 제3항은 판사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증인 신문에 갈음하여 서면을 내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3천만 원 이하 금전 청구는 소액사건으로 처리되어 1회 변론기일 안에 심리를 마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서면 증언이 채택되도록 신청 이유와 진술서 내용을 미리 갖춰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세 답변

중고 노트북 대금 반환 소액소송에서 지방에 사는 증인이 출석하기 어려울 때 증언을 서면으로 대신하는 방법 | 소액사건 증거조사의 특례


구분내용근거
대상소송목적의 값 3천만 원 이하 금전 청구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심리되도록 1회 변론기일로 종결소액사건심판법 제7조
서면 증언판사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신문에 갈음해 서면 제출소액사건심판법 제10조 제3항
판결서이유 기재 생략 가능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중고 노트북 대금 반환 소액소송에서 지방에 사는 증인이 출석하기 어려울 때 증언을 서면으로 대신하는 방법 | 제1 쟁점 — 증인이 오지 않고 서면으로 증언할 수 있는지


 


소액사건심판법 제10조는 소액사건의 증거조사에 특례를 두어, 증인은 판사가 신문하되 당사자도 판사에게 알리고 신문할 수 있게 하고, 제3항에서 판사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인이나 감정인의 신문에 갈음하여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거래 현장에 함께 있던 친구가 먼 지방에 살고 직장 때문에 평일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밝혀 서면 제출을 신청하면 판사가 그 필요성을 보고 채택 여부를 정합니다.


 


채택 여부는 판사의 재량이라 신청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중고 노트북 대금 반환 소액소송에서 지방에 사는 증인이 출석하기 어려울 때 증언을 서면으로 대신하는 방법 | 제2 쟁점 — 진술서에 무엇을 담아야 하는지


 


서면 증언이 힘을 가지려면 증인이 직접 보고 들은 사실만 적어야 하므로, 거래 날짜와 장소, 판매자가 노트북을 켜서 보여 주며 고장이 없다고 말했는지, 배터리나 화면 이상에 대해 무엇이라고 설명했는지, 대금을 어떻게 건넸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적고, 증인의 이름과 연락처, 원고와의 관계를 밝힌 뒤 서명하게 하며 신분증 사본을 함께 붙이는 것이 일반적이고,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옮겨 적은 듯한 문장은 오히려 믿음을 떨어뜨립니다.


 


상대방이 반대신문을 원하면 판사가 출석을 다시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중고 노트북 대금 반환 소액소송에서 지방에 사는 증인이 출석하기 어려울 때 증언을 서면으로 대신하는 방법 | 제3 쟁점 — 대금 반환을 구하는 법적 근거


 


판매자가 노트북의 고장을 알면서도 정상 제품이라고 속여 팔았다면 민법 제110조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매매를 취소하고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으로 대금 반환을 구할 수 있고, 판매자도 몰랐던 고장이라면 거래 당시 약속한 상태와 다른 물건을 넘긴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청구를 정리하게 되므로, 판매 글의 설명 문구와 거래 대화, 수리점의 고장 진단서가 증인의 진술과 함께 핵심 자료가 됩니다.


 


수리점 진단서에는 고장의 원인과 발생 시기를 적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고 노트북 대금 반환 소액소송에서 지방에 사는 증인이 출석하기 어려울 때 증언을 서면으로 대신하는 방법 | 실무 포인트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에 따라 소송목적의 값이 3천만 원 이하인 금전 청구는 소액사건으로 처리되고, 소액사건심판법 제7조는 되도록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서면 증언 신청은 변론기일 통지를 받은 직후 미리 내 두어야 하고, 기일에 처음 꺼내면 증거를 갖추지 못한 채 판결이 나올 수 있으며,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에 따라 이유가 생략될 수 있어 기일 안에서 주장을 분명히 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판매자가 이행권고결정에 이의를 내 변론으로 넘어온 사건이라면 더 서둘러야 합니다.


 


중고 노트북 대금 반환 소액소송에서 지방에 사는 증인이 출석하기 어려울 때 증언을 서면으로 대신하는 방법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민사전문 변호사는 증인의 사정을 담은 서면 증언 신청서와 진술서 초안을 함께 정리하고, 판매 글과 거래 대화, 진단서를 청구 근거에 맞게 묶어 1회 기일 안에 판단이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하며, 판매자의 항변이 예상되는 지점에 대한 답도 미리 마련해 둡니다.


 


금액이 작아도 증거의 순서를 잘 세우면 결론이 빨리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증인이 영상으로 법정에 나올 수는 없나요?


A. 멀리 사는 증인은 법원이 허가하면 영상으로 신문을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서면 제출이 어려운 사정이 있거나 반대신문이 필요한 사건이라면 이 방법을 함께 문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Q. 친구의 진술서만으로 이길 수 있나요?


A. 진술서는 여러 증거 가운데 하나라서 판매 글과 대화 기록, 수리점 진단서와 내용이 맞아야 힘을 가집니다. 증인이 원고의 친구라는 점도 고려되므로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소액사건심판법 제10조


·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 소액사건심판법 제7조


·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 민법 제110조


· 민법 제741조


 


관련 질문


 


· 소액소송 변론기일 | 프리랜서로 작업한 디자인 대금 180만 원을 받으려고 소액소송을 냈는데 변론기일이 한 번뿐이라면 그날 무엇을 준비해 가야 하나요?


· 카드 매출 압류 | 소액재판에서 이긴 상대가 식당을 하는 개인사업자인데 통장은 비어 있다면 카드 매출 대금을 압류해 받을 수 있나요?


· 소액소송 강제집행 | 소액재판에서 이겼는데 상대가 돈을 주지 않으면 통장이나 월급을 압류할 수 있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21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