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도로점용 연장 거부 임시처분 | 가게 앞 인도에 7년째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가판대를 운영했는데 시청이 연장 신청을 거부했다면, 행정심판을 내는 동안 집행정지로 영업을 계속할 수 있??

핵심 요약 답변
연장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집행정지를 받아도 신청 전 상태로 돌아갈 뿐이어서 허가가 이어지는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판단입니다.
이런 경우를 위해 행정심판법 제31조는 위원회가 당사자의 지위를 임시로 정하는 임시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의 청구기간 안에 심판을 내면서 임시처분을 함께 신청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상세 답변
도로점용허가 연장을 거부당한 상인이 행정심판 중 영업을 이어 가기 위해 집행정지 대신 임시처분을 신청하는 이유와 요건 | 연장 거부를 다툴 때의 수단
| 수단 | 효과 | 근거 |
|---|---|---|
| 집행정지 | 거부처분에는 실익이 거의 없음 | 행정심판법 제30조 |
| 임시처분 | 재결 때까지 지위를 임시로 정함 | 행정심판법 제31조 |
| 청구 기간 | 안 날부터 90일 | 행정심판법 제27조 |
| 이유 제시 | 근거와 이유가 부족하면 다툼 | 행정절차법 제23조 |
도로점용허가 연장을 거부당한 상인이 행정심판 중 영업을 이어 가기 위해 집행정지 대신 임시처분을 신청하는 이유와 요건 | 제1 쟁점 — 거부처분에 집행정지가 통하지 않는 이유
행정심판법 제30조와 행정소송법 제23조가 정한 집행정지는 이미 가진 지위를 빼앗는 처분을 멈추는 데 효과가 있을 뿐이고, 연장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효력을 멈추어도 신청에 대한 답이 없던 상태로 돌아갈 뿐 허가가 연장되는 것은 아니어서 법원은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는 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왔으므로, 7년간 받아 온 허가라도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는 인도를 쓸 근거가 없어지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허가 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음 절차를 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로점용허가 연장을 거부당한 상인이 행정심판 중 영업을 이어 가기 위해 집행정지 대신 임시처분을 신청하는 이유와 요건 | 제2 쟁점 — 임시처분의 요건
임시처분이란 행정심판위원회가 심판이 끝날 때까지 당사자에게 생길 중대한 불이익이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임시로 지위를 정해 주는 결정을 말하는데, 행정심판법 제31조는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되고 그로 인한 중대한 불이익을 막을 필요가 있을 때 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집행정지로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으므로, 거부처분이라 집행정지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과 가판대 영업이 생계의 전부라는 점을 함께 보여 주어야 합니다.
임시처분은 행정심판에만 있는 제도여서 처음부터 소송을 택하면 이 방법을 쓸 수 없습니다.
도로점용허가 연장을 거부당한 상인이 행정심판 중 영업을 이어 가기 위해 집행정지 대신 임시처분을 신청하는 이유와 요건 | 제3 쟁점 — 거부 자체를 다툴 지점
행정절차법 제23조는 처분을 할 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정하고 있어 연장을 거부하면서 보행 불편 같은 막연한 사유만 적었다면 이유 제시가 부족하다고 다툴 수 있고, 7년 동안 같은 조건으로 연장해 주다가 특별한 사정 변경 없이 거부했다면 그동안의 신뢰와 생계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따지게 되며, 판례는 신청에 대한 거부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의 사전통지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지만 의견을 낼 기회가 있었는지는 여전히 참고되는 사정입니다.
보행로의 실제 폭과 통행량을 찍은 사진이 거부 사유를 반박하는 자료가 됩니다.
도로점용허가 연장을 거부당한 상인이 행정심판 중 영업을 이어 가기 위해 집행정지 대신 임시처분을 신청하는 이유와 요건 | 실무 포인트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거부를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하고 행정소송으로 바로 가려면 행정소송법 제20조의 제소기간을 지켜야 하는데, 허가 기간이 끝나면 그 뒤의 사용은 허가 없는 점용으로 평가되어 변상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허가 만료일 전에 심판 청구와 임시처분 신청을 함께 내고, 위원회의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시청과 협의해 철거 시점을 조율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시처분이 받아들여지면 심판이 끝날 때까지 영업을 이어 갈 수 있습니다.
도로점용허가 연장을 거부당한 상인이 행정심판 중 영업을 이어 가기 위해 집행정지 대신 임시처분을 신청하는 이유와 요건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변호사는 거부 통지서의 이유와 지난 7년의 허가 이력을 대조해 다툴 지점을 정리하고, 행정심판 청구서와 임시처분 신청서를 허가 만료일 전에 함께 제출하며, 생계와 거래처 계약 자료를 묶어 중대한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보여 줍니다.
평택 지역 사건도 현장의 보행 여건을 직접 확인해 자료로 만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거부처분에도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신청은 할 수 있지만 거부의 효력을 멈추어도 허가가 연장되지 않아 대개 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행정심판의 임시처분이 더 맞는 수단입니다.
Q. 임시처분은 언제까지 효력이 있나요?
A. 행정심판의 재결이 나올 때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재결에서 거부가 취소되면 시청은 그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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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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