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사실혼 파기 위자료 | 혼인신고 없이 4년을 함께 살며 양가에도 부부로 인사했는데 상대가 다른 사람과 결혼하겠다며 집을 나갔다면, 사실혼을 깬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핵심 요약 답변
법원은 혼인의 의사와 부부로서의 생활 실체가 있으면 혼인신고가 없어도 사실혼으로 보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깬 사람에게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에 따른 위자료 책임을 인정합니다.
민법 제806조의 약혼 해제 손해배상 규정과 민법 제843조가 이혼에 준용하는 위자료 법리가 사실혼 해소에도 참고됩니다.
청구는 손해와 상대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하므로 동거의 증거부터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세 답변
혼인신고 없이 4년간 함께 산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관계를 끝낸 경우 사실혼 부당파기를 이유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구하는 방법 | 사실혼이 깨졌을 때 청구할 수 있는 것
| 청구 | 요건 | 근거 |
|---|---|---|
| 위자료 | 정당한 이유 없는 일방적 파기 | 민법 제750조·민법 제751조 |
| 위자료 법리 참고 | 약혼 해제와 이혼 위자료 유추 | 민법 제806조·민법 제843조 |
| 재산분할 | 함께 모은 재산, 2년 안 청구 | 민법 제839조의2 |
| 청구 기간 | 안 날부터 3년, 있은 날부터 10년 | 민법 제766조 |
혼인신고 없이 4년간 함께 산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관계를 끝낸 경우 사실혼 부당파기를 이유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구하는 방법 | 제1 쟁점 — 사실혼으로 인정되는지
사실혼이란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서로 혼인할 의사를 가지고 부부로서 함께 생활하는 관계를 말하는데, 법원은 같은 주소에서 생활비를 함께 쓰며 산 기간, 양가 부모에게 배우자로 인사하고 명절이나 경조사에 함께 참석했는지, 결혼식이나 상견례가 있었는지, 주변에서 부부로 알고 있었는지를 함께 보고 판단하므로, 4년 동안 같은 집에서 살며 공과금과 대출 이자를 나누어 냈다는 자료와 가족 행사 사진, 서로를 남편과 아내로 부른 메시지가 있다면 사실혼을 증명하는 데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단순한 동거나 연애 관계로 보이면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단계의 증명이 가장 중요합니다.
혼인신고 없이 4년간 함께 산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관계를 끝낸 경우 사실혼 부당파기를 이유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구하는 방법 | 제2 쟁점 — 관계를 끝낸 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사실혼은 당사자 한쪽의 의사로 언제든 끝낼 수 있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관계를 끝낸 사람은 상대방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해야 하고, 법원은 그 근거를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의 불법행위 책임에서 찾으면서 민법 제806조의 약혼 해제 손해배상과 민법 제843조가 이혼에 준용하는 위자료 법리를 함께 참고하므로, 상대가 다른 사람과 교제하다 그 사람과 결혼하겠다며 집을 나갔다면 관계를 깬 책임이 상대에게 있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상대가 생활 습관이나 잦은 다툼을 이유로 들 수 있으니 그 시기의 대화 기록도 함께 모아 두어야 합니다.
혼인신고 없이 4년간 함께 산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관계를 끝낸 경우 사실혼 부당파기를 이유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구하는 방법 | 제3 쟁점 —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함께 구할 수 있는지
사실혼 관계가 깨진 경우에도 민법 제839조의2의 재산분할 규정이 유추 적용되어 함께 살면서 모은 전세보증금, 예금, 자동차처럼 두 사람의 협력으로 이룬 재산을 나눠 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성격이 달라 한 소송에서 함께 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재산분할은 관계가 끝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하므로 두 기간을 모두 확인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함께 산 기간, 관계가 깨진 경위, 양쪽의 나이와 재산 상태를 함께 따져 정해집니다.
혼인신고 없이 4년간 함께 산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관계를 끝낸 경우 사실혼 부당파기를 이유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구하는 방법 | 실무 포인트
위자료 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게 되므로 상대가 집을 나간 날과 다른 사람과의 결혼 소식을 알게 된 날을 기록해 두어야 하고, 사실혼 해소에 따른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가정법원에서 조정을 먼저 거치는 경우가 많아 조정 단계에서 내놓을 증거와 원하는 금액의 근거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상대의 새 배우자에게 따로 책임을 묻는 문제는 그 사람이 사실혼 관계를 알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혼인신고 없이 4년간 함께 산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관계를 끝낸 경우 사실혼 부당파기를 이유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구하는 방법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변호사는 함께 산 기간의 주소 이력, 생활비 이체 내역, 가족 행사 사진과 메시지를 시간 순서로 묶어 사실혼의 실체를 먼저 보여 주고, 관계가 깨진 경위를 대화 기록으로 정리해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한 번에 청구하며, 조정 단계부터 금액의 근거를 제시해 합의로 마무리되는 방향을 함께 모색합니다.
안양 지역 사건도 관할 가정법원의 조정 일정에 맞춰 자료를 준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혼인신고를 안 했어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A. 부부로서의 생활 실체가 증명되면 사실혼으로 인정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관계를 끝낸 쪽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함께 산 기간과 가족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Q. 위자료는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A.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을 함께 구한다면 관계가 끝난 날부터 2년이라는 기간도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51조
· 민법 제806조
· 민법 제843조
· 민법 제7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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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22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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