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대표변호사 상담신청

 

업무사례

LAW FIRM KB

법무법인 KB 법률 Q&A

행정소송

화성 식당 인수 영업정지 승계 | 지난달 화성의 한 식당을 권리금을 주고 인수했는데, 전 주인이 인수 전에 저지른 위생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 사전통지가 제 앞으로 왔다면 다툴 수 있나요?

profile_image
작성자
댓글 0건 조회 41회 작성일 26-10-23 09:46

핵심 요약 답변

식품위생법은 영업을 넘겨받은 사람에게 종전 영업자의 행정 제재처분 효과가 승계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수인이 인수할 때 위반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증명하면 승계되지 않는 단서가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의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의견제출 기한 안에 몰랐다는 자료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세 답변

권리금을 주고 식당을 인수한 새 영업자가 전 주인이 인수 전에 저지른 위생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사전통지를 받고 다툴 방법을 확인하는 상황 | 인수 식당 영업정지 승계에 대한 대응


단계할 일근거
사전통지기한 안에 의견제출행정절차법 제21조
의견서위반 사실 몰랐다는 자료행정절차법 제27조
처분 후재량 일탈·남용 다툼행정소송법 제27조
영업 유지집행정지 신청행정소송법 제23조

 


권리금을 주고 식당을 인수한 새 영업자가 전 주인이 인수 전에 저지른 위생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사전통지를 받고 다툴 방법을 확인하는 상황 | 제1 쟁점 — 전 주인의 위반이 새 영업자에게 넘어오는지


 


제재처분의 승계란 영업을 양도한 사람에게 내려졌거나 내려질 행정 제재의 효과가 영업을 넘겨받은 사람에게 이어지는 것을 말하는데, 식품위생법은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면 종전 영업자에 대한 제재처분의 효과가 처분 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에게 승계되고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면 양수인에게 계속 진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인수 전 위반을 이유로 새 영업자 앞으로 사전통지가 온 것 자체는 이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보입니다.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를 한 날짜와 위반 적발 날짜를 먼저 비교해야 합니다.


 


권리금을 주고 식당을 인수한 새 영업자가 전 주인이 인수 전에 저지른 위생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사전통지를 받고 다툴 방법을 확인하는 상황 | 제2 쟁점 — 위반 사실을 몰랐다는 단서를 증명하는 방법


 


같은 규정의 단서는 양수인이 양수할 때 그 처분이나 위반 사실을 알지 못했음을 증명하면 승계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인수 계약서에 행정처분이나 위반 사실이 없다는 전 주인의 확인 문구가 있는지, 인수 전에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 이력을 문의했는지, 전 주인이 위반 적발 사실을 숨긴 채 권리금을 받았다는 정황이 메시지에 남아 있는지를 모아 의견서로 내는 것이 핵심이며, 적발 당시 현장 점검표에 전 주인의 서명만 있다면 그것도 유리한 자료가 됩니다.


 


몰랐다는 사정은 양수인이 증명해야 하므로 자료가 구체적일수록 유리합니다.


 


권리금을 주고 식당을 인수한 새 영업자가 전 주인이 인수 전에 저지른 위생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사전통지를 받고 다툴 방법을 확인하는 상황 | 제3 쟁점 — 승계가 인정될 때 처분을 줄이는 길


 


승계가 인정되더라도 행정청은 처분의 정도를 정할 재량이 있어 행정소송법 제27조는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남용한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위반 행위를 한 사람이 새 영업자가 아니라는 점, 인수 직후 위생 설비를 새로 갖추고 교육을 받았다는 점, 영업정지로 직원들의 생계까지 흔들린다는 점을 들어 처분 기간의 감경이나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으로의 전환을 요청할 수 있고, 처분이 내려지면 행정소송법 제23조의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 영업을 이어 가는 방법도 검토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권리금을 주고 식당을 인수한 새 영업자가 전 주인이 인수 전에 저지른 위생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사전통지를 받고 다툴 방법을 확인하는 상황 | 실무 포인트


 


사전통지서에는 의견제출 기한이 적혀 있으므로 행정절차법 제27조에 따라 그 기한 안에 서면으로 의견을 내는 것이 좋고, 의견서에는 인수 계약서와 권리금 계약서, 승계 신고 서류, 전 주인과 주고받은 메시지, 인수 뒤 위생 점검과 교육 이수 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처분서를 받으면 행정절차법 제23조에 따라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전 주인에게는 권리금 계약에 따른 손해 문제를 별도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권리금을 주고 식당을 인수한 새 영업자가 전 주인이 인수 전에 저지른 위생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사전통지를 받고 다툴 방법을 확인하는 상황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행정전문 변호사는 인수 경위와 승계 신고 시점을 정리해 위반 사실을 몰랐다는 단서를 증명하는 의견서를 작성하고, 처분이 내려지면 화성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진행하며, 전 주인에 대한 책임 문제도 함께 검토합니다.


 


영업 일정이 걸린 사건이라 의견제출 기한부터 역산해 준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 주인이 위반을 숨겼다면 제가 영업정지를 받을 이유가 없지 않나요?


A. 승계 규정은 양수인이 몰랐다는 점을 증명할 때에만 예외를 둡니다. 숨긴 정황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의견서로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바꿀 수 있나요?


A. 위반의 종류에 따라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의견제출 단계에서 함께 요청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행정절차법 제21조


· 행정절차법 제27조


· 행정절차법 제23조


· 행정소송법 제27조


· 행정소송법 제23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관련 질문


 


· 안양 영업정지 사전통지 | 의견을 낼 기회도 없이 영업정지 처분서를 받았는데 절차 위반으로 다툴 수 있나요?


· 수원 처분 재심사 | 2년 전 청소년에게 술을 판 사실로 받은 영업정지 처분이 잘못됐다는 자료를 이제야 찾았는데 행정기본법의 처분 재심사로 다시 다툴 수 있나요?


· 영업정지 처분 취소 | 3개월 영업정지를 받았는데 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23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