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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동의 촬영 영상 이별 후 보관 | 사귈 때 서로 동의하고 찍은 사적인 영상을 헤어진 뒤에도 휴대전화와 클라우드에 그대로 두고 있는데 전 연인이 지우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한다면, 보관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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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6-10-24 14:20

핵심 요약 답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의사에 반한 촬영과 반포를 7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합니다.
촬영 당시 동의했다면 보관만으로 곧바로 같은 조 소지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영상을 빌미로 만남이나 연락을 요구하면 촬영물 이용 협박이 되어 1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상세 답변

연애 중 서로 동의해 찍은 사적인 영상을 이별 뒤에도 휴대전화와 클라우드에 남겨 둔 남성이 전 연인의 삭제 요구와 고소 예고를 받고 보관만으로 죄가 되는지 묻는 상황 | 동의 촬영 영상과 관련된 처벌 조항


행위법정형근거
의사에 반한 촬영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사후 의사에 반한 반포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촬영물 이용 협박1년 이상 유기징역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협박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법 제283조

 


연애 중 서로 동의해 찍은 사적인 영상을 이별 뒤에도 휴대전화와 클라우드에 남겨 둔 남성이 전 연인의 삭제 요구와 고소 예고를 받고 보관만으로 죄가 되는지 묻는 상황 | 제1 쟁점 — 동의하고 찍은 영상의 촬영 자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를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데, 두 사람이 함께 찍기로 하고 상대도 촬영 사실을 알았다면 촬영 단계에서는 의사에 반한 촬영이 아니어서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고, 다만 상대가 일부 장면만 동의했다고 주장한다면 촬영 범위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당시 대화 기록은 동의의 범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연애 중 서로 동의해 찍은 사적인 영상을 이별 뒤에도 휴대전화와 클라우드에 남겨 둔 남성이 전 연인의 삭제 요구와 고소 예고를 받고 보관만으로 죄가 되는지 묻는 상황 | 제2 쟁점 — 보관과 소지가 문제 되는 경계


 


같은 조 제2항은 촬영 당시 동의했더라도 나중에 상대의 의사에 반해 영상을 반포한 경우를 처벌하고, 제4항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촬영물을 소지하거나 저장한 경우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데, 동의하고 찍어 누구에게도 보내지 않은 영상은 제2항의 반포가 없으므로 보관만으로 곧바로 소지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한 번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보냈다면 그 뒤의 보관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리와 별개로 상대가 삭제를 원한다면 지우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연애 중 서로 동의해 찍은 사적인 영상을 이별 뒤에도 휴대전화와 클라우드에 남겨 둔 남성이 전 연인의 삭제 요구와 고소 예고를 받고 보관만으로 죄가 되는지 묻는 상황 | 제3 쟁점 — 보관 영상이 협박으로 번지는 경우


 


영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상대에게 알리며 다시 만나 달라거나 연락을 끊지 말라고 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의 촬영물 이용 협박이 되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되고, 직접적인 언급이 없더라도 영상 일부를 캡처해 보내면 형법 제283조의 협박과 함께 무겁게 평가되며, 인터넷에 올리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이 금지하는 불법정보 유통에도 해당합니다.


 


삭제 요구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메시지는 남기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연애 중 서로 동의해 찍은 사적인 영상을 이별 뒤에도 휴대전화와 클라우드에 남겨 둔 남성이 전 연인의 삭제 요구와 고소 예고를 받고 보관만으로 죄가 되는지 묻는 상황 | 실무 포인트


 


휴대전화와 클라우드, 메신저 대화방, 예전 기기에 남은 사본까지 모두 찾아 지운 뒤 삭제했다는 사실을 상대에게 차분히 알리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방법이고, 상대가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라 고소하더라도 반포나 협박이 없었다는 점을 보여 주려면 삭제 시점과 방법을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하며, 유죄가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의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된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삭제 과정에서 영상을 다른 기기로 옮기는 일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연애 중 서로 동의해 찍은 사적인 영상을 이별 뒤에도 휴대전화와 클라우드에 남겨 둔 남성이 전 연인의 삭제 요구와 고소 예고를 받고 보관만으로 죄가 되는지 묻는 상황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촬영 당시의 대화와 영상이 남아 있는 저장 위치를 확인해 반포나 협박으로 볼 사정이 있는지를 먼저 점검하고, 삭제 범위와 방법을 정리해 상대에게 전할 내용을 함께 다듬으며, 고소가 접수되면 조사에 동행해 동의의 범위와 보관 경위를 정확히 진술하도록 돕습니다.


 


상대와 직접 다투기보다 변호인을 통해 소통하면 감정적인 충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영상을 지우면 증거인멸로 오해받지 않을까요?


A. 상대가 삭제를 요구한 영상을 지우는 것은 피해를 막는 행동으로 평가됩니다. 삭제 시점과 방법을 기록해 두면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Q. 상대가 먼저 보내 준 영상도 문제가 되나요?


A. 상대가 스스로 찍어 보낸 영상도 의사에 반해 다른 사람에게 보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의 반포가 됩니다. 보관하더라도 누구에게도 보내지 않아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 형법 제283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 형사소송법 제223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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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물 반포 변호사 | 받은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기만 해도 죄가 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24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