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대표변호사 상담신청

 

업무사례

LAW FIRM KB

법무법인 KB 법률 Q&A

이혼·가사

서초 아버지 빚 특별한정승인 | 서초에서 혼자 사시던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여덟 달이 지나 카드사 소장을 받고서야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걸 알았다면, 3개월이 지났어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

profile_image
작성자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6-10-24 14:20

핵심 요약 답변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승인이나 포기를 정하도록 합니다.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합니다.
특별한정승인은 빚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아버지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세 답변

서초에 살던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여덟 달 만에 카드사의 소장을 받고서야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안 자녀들이 특별한정승인 절차를 묻는 상황 | 상속 빚을 뒤늦게 알았을 때의 기간


구분기간근거
승인·포기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민법 제1019조 제1항
특별한정승인빚이 많음을 안 날부터 3개월민법 제1019조 제3항
상속포기 방식가정법원에 신고민법 제1041조
한정승인 효과상속재산 한도에서 변제민법 제1028조

 


서초에 살던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여덟 달 만에 카드사의 소장을 받고서야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안 자녀들이 특별한정승인 절차를 묻는 상황 | 제1 쟁점 — 3개월이 지나면 어떤 상태가 되는지


 


민법 제1019조 제1항이 정한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으면 상속인은 아버지의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다뤄지고, 이때부터는 민법 제1041조가 정한 상속포기 신고도 할 수 없게 되지만, 상속인이 빚의 존재를 알 수 없었던 사정이 있다면 법은 제3항을 두어 뒤늦게라도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만 책임지는 길을 열어 두고 있습니다.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곧바로 빚을 모두 떠안는 것은 아닙니다.


 


서초에 살던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여덟 달 만에 카드사의 소장을 받고서야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안 자녀들이 특별한정승인 절차를 묻는 상황 | 제2 쟁점 —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는 점을 보여 주는 방법


 


특별한정승인은 상속인이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아버지와 따로 살아 금융거래를 알 수 없었던 사정, 장례 직후 우편물이나 독촉 연락이 없었던 사정, 카드사의 소장을 받은 날짜가 처음 빚을 알게 된 시점이라는 사정을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필요하고, 사망 직후 이미 독촉장을 받고도 그대로 두었다면 중대한 과실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소장 송달일이 적힌 서류는 기간을 계산하는 기준이 됩니다.


 


서초에 살던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여덟 달 만에 카드사의 소장을 받고서야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안 자녀들이 특별한정승인 절차를 묻는 상황 | 제3 쟁점 — 신고 절차와 함께 사는 가족의 순위


 


신고는 아버지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하는데 서초에 사셨다면 서초구에 있는 서울가정법원이 관할이 되고, 상속재산 목록과 빚을 안 날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내야 하며, 민법 제1000조와 민법 제1003조에 따라 어머니가 살아 계시면 자녀와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므로 어머니도 각자 신고해야 하고, 수리되면 민법 제1028조에 따라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빚을 갚게 됩니다.


 


형제 중 한 사람이 신고했다고 다른 형제에게 효력이 미치지는 않습니다.


 


서초에 살던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여덟 달 만에 카드사의 소장을 받고서야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안 자녀들이 특별한정승인 절차를 묻는 상황 | 실무 포인트


 


이미 카드사가 소송을 냈다면 특별한정승인 신고서를 접수한 뒤 그 접수 증명과 수리 심판문을 소송에 내서 상속재산의 범위에서만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는 것이 중요하고, 신고 전에 아버지의 예금을 찾아 쓰거나 차를 처분했다면 그 가액을 재산 목록에 반영해야 나중에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금융 내역을 먼저 조회하면 목록 작성이 수월해집니다.


 


서초에 살던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여덟 달 만에 카드사의 소장을 받고서야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안 자녀들이 특별한정승인 절차를 묻는 상황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소장 송달일과 가족이 빚을 알게 된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고, 상속재산 목록과 신고서를 작성해 서울가정법원에 접수하며, 진행 중인 카드사 소송에는 수리 결과를 근거로 책임 범위를 제한하는 항변을 제출합니다.


 


서초 지역 가족도 상담 뒤 같은 주에 신고 준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버지 통장에서 장례비를 찾아 썼는데도 특별한정승인이 되나요?


A. 상식적인 범위의 장례비 지출은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쓴 금액과 영수증은 목록과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Q. 빚을 안 날부터 3개월도 지나면 방법이 없나요?


A.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기간도 지나면 특별한정승인은 어렵습니다. 소장을 받은 날부터 서둘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1019조


· 민법 제1028조


· 민법 제1041조


· 민법 제1000조


· 민법 제1003조


 


관련 질문


 


· 수원 가업 기여분 | 아버지가 수원에서 운영하던 정육점에서 15년 동안 월급 없이 일하며 매장을 두 곳으로 늘렸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동생들과 똑같이 나누자고 하면 기여분을 주장할 수


· 상속포기신청 변호사 |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빚이 많다고 해서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광주 면접교섭권 | 이혼 후 아이가 아버지(저)와 만나길 거부하는데, 모친이 만남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을 청구할 수 있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24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