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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학폭 신고 뒤 SNS 저격글 고소 | 중학교 2학년 딸이 따돌림을 학폭으로 신고하자 가해 학생이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딸 사진을 올리고 거짓말로 신고했다며 욕설을 달았다면, 학폭 신고와 형사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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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6-10-24 14:20

핵심 요약 답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과 모욕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의 학교폭력입니다.
사진과 함께 허위 사실을 올렸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라 7년 이하 징역까지 가능합니다.
신고 학생에 대한 보복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조치에서 무겁게 다뤄집니다.

상세 답변

따돌림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한 중학교 2학년 딸을 가해 학생이 인스타그램 스토리에서 거짓 신고자라고 저격하고 모욕해 학폭 추가 신고와 형사 고소를 함께 고민하는 학부모의 상황 | 학폭 신고 뒤 SNS 게시물에 적용되는 조항


구분내용근거
학교폭력 해당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모욕 포함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허위 사실 게시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모욕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형법 제311조
보복 금지 조치접촉·협박·보복행위의 금지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따돌림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한 중학교 2학년 딸을 가해 학생이 인스타그램 스토리에서 거짓 신고자라고 저격하고 모욕해 학폭 추가 신고와 형사 고소를 함께 고민하는 학부모의 상황 | 제1 쟁점 — 인스타그램 스토리도 학교폭력이 되는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명예훼손과 모욕,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학교폭력에 포함하고 있어, 같은 학교 학생들이 보는 스토리에 딸의 사진을 올리고 거짓말쟁이라고 적은 행동은 24시간 뒤 사라지는 게시물이라도 학교폭력으로 신고할 수 있고, 처음 신고한 따돌림 사안과 함께 처리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스토리는 금방 사라지므로 화면 녹화와 캡처를 바로 해 두어야 합니다.


 


따돌림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한 중학교 2학년 딸을 가해 학생이 인스타그램 스토리에서 거짓 신고자라고 저격하고 모욕해 학폭 추가 신고와 형사 고소를 함께 고민하는 학부모의 상황 | 제2 쟁점 — 형사 고소가 가능한 죄와 나이


 


사진과 함께 거짓으로 신고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되고, 욕설만 달았다면 형법 제311조의 모욕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이 되는데, 모욕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되는 죄여서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라 딸이나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고소해야 하며, 가해 학생이 만 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 대신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다뤄집니다.


 


허위가 아닌 사실이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으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따돌림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한 중학교 2학년 딸을 가해 학생이 인스타그램 스토리에서 거짓 신고자라고 저격하고 모욕해 학폭 추가 신고와 형사 고소를 함께 고민하는 학부모의 상황 | 제3 쟁점 — 학폭 절차와 형사 절차를 함께 진행할 때


 


학교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심리상담과 일시보호 같은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요청하고, 가해 학생에게는 제17조의 조치 중 신고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 있으며, 형사 고소는 학교 절차와 별개로 진행되므로 같은 증거를 양쪽에 내되 학교 조사에서 한 진술과 경찰 진술이 어긋나지 않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고, 형법 제307조의 일반 명예훼손은 게시판 밖 단체 대화방에서 말을 퍼뜨린 경우에도 검토됩니다.


 


보복 게시물은 처음 사안보다 조치를 무겁게 하는 사정으로 평가되기 쉽습니다.


 


따돌림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한 중학교 2학년 딸을 가해 학생이 인스타그램 스토리에서 거짓 신고자라고 저격하고 모욕해 학폭 추가 신고와 형사 고소를 함께 고민하는 학부모의 상황 | 실무 포인트


 


스토리 화면에는 계정 이름과 게시 시각, 사진과 문구가 함께 보이도록 녹화하고, 게시물을 본 학생들의 메시지나 댓글도 같은 날 저장하며, 딸이 받은 정신적 충격은 상담 기록이나 진료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필요하고, 가해 학생 부모와 직접 다투는 대신 학교와 수사기관을 통해 절차를 밟는 편이 이후 분쟁을 줄입니다.


 


딸이 직접 댓글로 대응하지 않도록 함께 정리해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따돌림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한 중학교 2학년 딸을 가해 학생이 인스타그램 스토리에서 거짓 신고자라고 저격하고 모욕해 학폭 추가 신고와 형사 고소를 함께 고민하는 학부모의 상황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게시물과 확산 경로를 증거로 정리해 학교에 추가 신고서를 내고,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접촉 금지 조치를 요청하며, 가해 학생의 나이와 게시 내용을 따져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고소할지를 정해 고소장을 작성합니다.


 


학교 절차와 형사 절차의 일정이 겹치지 않도록 함께 관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스토리가 이미 사라졌다면 증거가 없는 건가요?


A. 다른 학생이 저장한 캡처나 대화방에 공유된 화면도 증거가 됩니다. 수사기관을 통해 운영사에 자료를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Q. 가해 학생이 사과하면 고소를 안 해도 되나요?


A. 사과와 삭제로 정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학교폭력 신고는 사과와 별개로 진행되므로 원하는 조치를 미리 정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 형법 제307조


· 형법 제311조


· 형사소송법 제223조


 


관련 질문


 


· 촉법소년 학교폭력 고소 | 만 13세인 같은 반 학생에게 맞아 딸이 전치 2주를 받았는데 형사처벌이 안 된다면 무엇을 할 수 있나요?


· 학폭 피해학생 행정심판 | 가해 학생이 서면사과 조치만 받았는데 피해 학생 쪽도 조치가 가볍다고 다툴 수 있나요?


· 학폭 신고 후 절차 | 초등학교 5학년 딸이 같은 반 아이들에게 단체 대화방에서 따돌림을 당해 학교에 신고했는데 신고 뒤에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고 부모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24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