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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개인파산 전세보증금 면제재산 | 카드값과 대출이 1억 2천만 원으로 불어난 58세 일용직인데 서울 빌라 전세보증금 8천만 원이 유일한 재산이라면,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보증금을 다 빼앗기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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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6-10-24 14:20

핵심 요약 답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는 주거용 임차보증금 일부를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게 합니다.
면제 범위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금액 안에서 정해지며 서울은 최대 5천500만 원입니다.
면제재산 신청은 파산선고 후 14일 안에 목록과 소명자료를 붙여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상세 답변

카드값과 대출이 1억 2천만 원으로 불어난 58세 일용직 근로자가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서울 빌라 전세보증금 8천만 원을 파산관재인이 가져가 집을 잃는지 묻는 상황 | 개인파산과 전세보증금 정리


구분내용근거
파산신청지급불능 상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면제재산소액임차인 우선변제 금액·6개월 생계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
신청 기한파산선고 후 14일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
면책 효력남은 채무 책임 소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카드값과 대출이 1억 2천만 원으로 불어난 58세 일용직 근로자가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서울 빌라 전세보증금 8천만 원을 파산관재인이 가져가 집을 잃는지 묻는 상황 | 제1 쟁점 — 파산하면 보증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에 따라 갚을 능력이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서 파산을 신청하면 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2조에 따라 파산을 선고하면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의 파산관재인을 선임하는 경우가 많고, 관재인은 채무자의 재산을 모아 채권자에게 나눠 주는 일을 맡으므로 전세보증금 반환채권도 원칙적으로 파산재단에 들어가지만, 법이 정한 면제재산은 그 대상에서 빠져 채무자의 생활 기반으로 남게 됩니다.


 


보증금 전부가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카드값과 대출이 1억 2천만 원으로 불어난 58세 일용직 근로자가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서울 빌라 전세보증금 8천만 원을 파산관재인이 가져가 집을 잃는지 묻는 상황 | 제2 쟁점 — 면제받을 수 있는 금액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 제2항은 채무자나 부양가족이 사는 집의 임차보증금 가운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범위의 금액과 6개월치 생계비에 쓸 재산을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하는데, 현재 서울은 보증금 1억 6천500만 원 이하 세입자에게 최대 5천500만 원을 우선변제하도록 되어 있어 8천만 원 가운데 이 금액을 면제받을 수 있고, 나머지 2천500만 원은 파산재단에 들어가 관재인이 환가 방법을 정하게 됩니다.


 


기준 금액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카드값과 대출이 1억 2천만 원으로 불어난 58세 일용직 근로자가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서울 빌라 전세보증금 8천만 원을 파산관재인이 가져가 집을 잃는지 묻는 상황 | 제3 쟁점 —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는 방법


 


파산재단에 들어간 나머지 보증금 부분은 관재인이 집주인에게 반환을 청구하는 대신 채무자가 그에 해당하는 돈을 친척의 도움이나 소득에서 마련해 재단에 넣고 계약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실무상 많고, 이렇게 하면 이사 없이 절차를 마칠 수 있으며, 이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의 면책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에 따라 남은 빚에 대한 책임이 사라져 생활을 다시 꾸릴 수 있게 됩니다.


 


계약 만료가 가깝다면 관재인과 일정을 미리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드값과 대출이 1억 2천만 원으로 불어난 58세 일용직 근로자가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서울 빌라 전세보증금 8천만 원을 파산관재인이 가져가 집을 잃는지 묻는 상황 | 실무 포인트


 


면제재산 신청서에는 임대차계약서와 확정일자, 주민등록상 실제 거주 사실, 부양가족 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를 붙이고 파산선고 뒤 14일이라는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필요하며, 신청 전에 보증금 일부를 가족에게 돌려 두거나 계약 명의를 바꾸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의 면책불허가 사유인 재산 은닉으로 평가될 수 있어 재산 상태를 있는 그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청 직전 1년의 금융 거래도 법원이 살펴본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카드값과 대출이 1억 2천만 원으로 불어난 58세 일용직 근로자가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서울 빌라 전세보증금 8천만 원을 파산관재인이 가져가 집을 잃는지 묻는 상황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보증금과 소득, 부양가족을 기준으로 면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해 파산 신청서와 면제재산 신청서를 함께 준비하고, 관재인과 남은 보증금 정리 방법을 협의해 거주를 유지하도록 도우며, 면책 심리까지 재산 신고와 소명을 일관되게 정리합니다.


 


서울 지역 사건은 관할 법원의 실무 기준에 맞춰 서류를 준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면제재산 신청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신청하지 않으면 보증금 전체가 파산재단에 들어가 관재인이 환가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기간 안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파산하면 집주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A. 세입자가 파산했다는 사정만으로 집주인이 계약을 끝낼 수는 없습니다. 월세가 있다면 연체 없이 내는 것이 계약 유지에 필요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2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383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관련 질문


 


· 전세보증금 있는 회생 파산 | 전세보증금 6천만 원이 있고 월급은 260만 원인데 카드값과 신용대출이 1억 1천만 원으로 늘었다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무엇을 고르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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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24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