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사무소 직원 모욕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60대 입주민이 사과와 배상을 마치고 선고유예를 받은 사례
선고유예
사건의 개요
주차 스티커 발급이 늦어진 일로 아파트 로비에서 욕설을 해 관리사무소 직원 모욕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60대 은퇴 교사가 정식재판에서 선고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직원은 형법 제311조의 모욕으로 고소했고, 관리업체가 직원 보호 방침에 따라 고소를 유지하기로 하면서 검사는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직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배상을 마친 경위와 의뢰인의 평생 이력을 정리해 형법 제59조의 선고유예를 구했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 모욕 고소가 약식명령에 이른 경위
의뢰인은 35년 동안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은퇴한 60대로, 새로 산 차의 주차 스티커를 신청했는데 2주가 지나도록 발급되지 않자 관리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 다른 입주민 앞에서 한 욕설이 모욕의 공연성을 갖추는지
✔ 피해 직원이 사과를 받아들였지만 고소를 거두지 않은 사정을 어떻게 반영할지
✔ 평생 처벌 전력이 없는 은퇴 교사에게 벌금형이 남기는 무게
관리사무소 직원은 차량 등록 서류 가운데 한 장이 빠져 발급이 늦어졌다고 설명했지만, 의뢰인은 서류가 빠졌다는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며 언성을 높였고, 로비에서 택배를 찾던 입주민 대여섯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직원에게 차마 옮기기 어려운 욕설을 몇 차례 했습니다.
직원은 그날 저녁 경찰서에 모욕으로 고소장을 냈고, 의뢰인은 다음 날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사과하려 했지만 직원이 만나기를 거부했으며, 관리업체는 직원이 업무 중에 입은 피해이므로 회사 차원에서 고소를 유지하도록 돕겠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서 욕설한 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검사는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는데, 의뢰인은 평생 학생들에게 말의 무게를 가르쳐 온 사람으로서 벌금형이 확정되는 것이 부끄럽다며 가족과 상의 끝에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정식재판을 앞두고 의뢰인은 사과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더 마음에 걸린다고 했고, 직원에게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재판에서 무엇을 보여 줘야 할지 몰라 정식재판 첫 기일을 앞두고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 모욕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사실을 다투지 않는 사건이었기에 직원이 입은 피해를 먼저 회복하고, 그 과정이 재판에서 있는 그대로 평가되도록 자료를 쌓는 순서로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혐의와 법리의 정리
형법 제311조의 모욕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할 때 성립하고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인데, 여러 입주민이 지켜보는 로비에서 한 욕설은 공연성을 다투기 어렵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는 대신 사과와 배상, 의뢰인의 평소 행실을 중심으로 양형을 다투기로 했습니다.
의뢰인도 다툴 생각이 없다며 사과할 방법부터 물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사과의 전달
직원이 직접 만나기를 원하지 않아 관리업체 담당자를 통해 의뢰인이 손으로 쓴 사과 편지를 먼저 전했고, 편지에는 변명 없이 그날 한 말이 얼마나 잘못됐는지와 직원의 설명을 끝까지 듣지 않은 점을 적었으며, 직원이 편지를 읽은 뒤 사과는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담당자에게 전해 왔습니다.
편지를 쓰는 데만 의뢰인은 사흘을 들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배상과 고소 유지 사정의 확인
직원이 그 일 뒤로 로비 근무를 힘들어해 상담을 받았다는 사정을 고려해 위로금을 제안했고 직원은 이를 받았지만, 관리업체의 방침과 다른 입주민들의 시선 때문에 고소는 거두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따라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는 고소 취소가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하되 직원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취소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직원은 대신 선처를 바란다는 짧은 확인서를 써 주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아파트 공동체와의 관계 회복
의뢰인은 사건 뒤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다른 직원들에게도 사과했고, 입주자대표회의에 그날의 일을 스스로 알리며 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차량 등록 안내문을 고쳐 달라는 의견을 냈는데, 이 과정을 지켜본 입주민 몇 명이 의뢰인의 평소 모습을 적은 탄원서를 자발적으로 보내왔습니다.
탄원서에는 의뢰인이 단지 도서관 봉사를 해 온 사실도 담겨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정상 자료의 준비
형법 제51조가 정한 범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을 보여 주기 위해 35년 근속을 증명하는 경력 자료와 표창 기록, 은퇴 뒤 이어 온 봉사 기록을 모았고, 의뢰인이 쓴 반성문에는 서류가 빠졌다는 설명을 듣고도 화를 멈추지 못한 이유를 스스로 돌아본 내용을 담도록 했습니다.
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도 자료로 함께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선고유예 의견
정식재판에서는 피해 직원이 사과를 받아들이고 위로금을 받은 뒤 선처를 바란다는 확인서를 낸 점, 의뢰인이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공동체와의 관계를 스스로 회복하려 노력한 점을 묶어 형법 제59조의 선고유예를 구했고, 벌금형만으로도 평생의 이력에 남는 무게가 크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의견서에는 사과 편지 사본과 탄원서를 함께 붙였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 모욕 사건의 결론
법원은 의뢰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피해 직원에게 사과와 배상을 마쳤으며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을 참작해 형법 제59조에 따라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 사과를 받아들인 피해 직원의 확인서
• 입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보낸 탄원서
• 35년 근속과 처벌 전력이 없는 은퇴 교사라는 점
모욕은 사실을 다투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사과와 피해 회복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방식의 접촉은 피하고 사과를 전달할 경로부터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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