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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교사 연수기간 중 운동하다 사망, 공무상 재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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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1-13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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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연수 기간 중 배드민턴을 치다가 쓰러져 사망한 것은 과중한 업무나 업무상 스트레스에 따른 공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25년 11월 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 부장판사)는 사망한 교사 A 씨의 배우자 B 씨가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낸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2024구합76140)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사실관계]

A 씨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연수 기간 중 자택 근처 배드민턴장에서 운동하다 갑자기 쓰러졌다. A 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다가 지주막하출혈로 인한 심정지로 결국 사망했다. B 씨는 A 씨의 사망이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인사혁신처에 순직유족급여를 청구했다. 2024년 2월 인사혁신처는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요인보다는 체질적 소인 또는 지병성 요인이 주된 원인이 돼 상병이 발병·악화해 사망에 이른 것으로, 상병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결정했다. B 씨는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했지만, 2025년 3월 기각됐다.

 
B 씨는 소송을 내며 “A 씨는 교직 생활 내내 교육 현장에서 여러 고초와 어려움을 겪으며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고, 특히 과거 한 학교에서 근무할 당시 학교장이 여자 교직원 화장실에 불법적으로 카메라를 설치한 사건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었다.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겪은 스트레스가 주요한 원인이 돼 뇌동맥류가 발생·파열됐으므로 사망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법원 판단]

법원은 인사혁신처의 처분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상병은 대부분 뇌동맥류 파열이 원인인데, 뇌동맥류는 주로 40~60대 사이에 흔히 발생하고 위험 요인으로 고혈압 등이 있으며 격렬한 운동 등으로 갑자기 혈압이 올라갈 경우에 유발할 수 있다”며 “A 씨는 상병 발병 당시 만 57세였고 고혈압을 앓고 있던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지인들과 배드민턴을 치던 중 상병이 발병한 것을 보면, 공무상 스트레스와 무관한 요인으로 뇌동맥류가 발생했거나 기존 뇌동맥류가 격렬한 신체활동으로 파열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는 상병 발병 전 6개월간 초과 근무를 전혀 하지 않았고, 오히려 겨울방학을 맞아 2023년 1월 9일부터 한 달간 업무를 하지 않았으며, 2월 13일부터 1주일간 근무 후 2023년 2월 20일부터 24일까지 연수받던 중 배드민턴을 치다가 상병이 발병한 것이기에 상병이 발병할 무렵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 씨가 장기간 교직 생활을 했고, 과거 불법 촬영 사건이 발생한 점 등을 보면 어느 정도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상병 발병 무렵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등과 같은 특이 사항이 발생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출처] 법률신문 박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