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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KB 성공사례

사기 항소심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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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1회 작성일 25-01-08 12:38

본문

사실관계

의뢰인은 상피고인과 공모하에 개발사업 명목으로 투자를 권유하여 2억5천여만원의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투자에 관해 공모를 한적이 없고 이 사업을 진행시키고자 여러 차례 금원을 융통하는 등 맡은 바 최선을 다하였는데 이런결과가 나왔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저희 법무법인KB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KB의 조력

해당 투자는 사업의 한 부분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피고인에게 사기에 관한 기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지은 점 사업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으로 사업 일정이 지연되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있음을 단정 지은 오해가 있었음을 재판부에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사기행위가 없었기에 공모행위 자체가 없었던 점을 적극 어필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법무법인KB의 주장을 받아드리며 실형을 선고하였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우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의 선처를 주셨습니다. 수감생활을 하고 있던 우리 의뢰인은 집행유예로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었으며 자칫 억울하게 긴 수감생활이 될 수 있었음에도 KB덕분에 더 이상의 수감생활을 하지 않게 된 부분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