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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증빙자료 없이 가족 간 금전 거래...법원 '증여세 부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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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35회 작성일 24-07-02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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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끼리 차용증 등 증빙자료 없이 돈을 빌려주고 받았다면 증여세 부과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
(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A씨가 노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2023구합2524).

B씨는 사망하기 전인 2018년 2월 5000만 원을 남동생 A씨의 계좌로 이체했다.

노원세무서는 A가 5000만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635만 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A씨는 "누나에게 생전에 돈을 빌려줬다가 변제받은 것으로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세무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과세관청에 의해 증여자로 인정된 사람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계좌이체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해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의 입증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가족 간에 적지 않은 돈을 빌려주면서도 계약서나 차용증·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전혀 남기지 않았다"며 "당시 A씨는 휴직 상태로 정기적으로 출근하거나 급여를 받고 있지 않아 수중에 거액의 현금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B씨가 또 다른 동생인 C씨에게도 5000만 원을 입금한 점을 고려하면 단순히 돈을 빌려주고 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B씨의 상속재산가액이 7억 원 정도이고 생전에 월 130만원의 임대수익을 신고한 점을 비춰보면 증여할 만한 재산과 소득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출처:법률신문 이순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