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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노조 구성된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하는 노동조합법…헌재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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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21회 작성일 24-07-03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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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업장에서 여러 노동조합이 구성된 경우, 교섭대표노조를 통해 교섭하도록 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일정 기간 내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조를 정하지 못할 경우 과반수 노조가 교섭대표노조가 된다는 조항도 합헌으로 판단했다.

 
헌재
는 이 같은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 제29조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2020헌마237 등).


전국 단위 노조총연합단체, 산업별 노조 및 그 산하 조직의 지회장인 A 씨 등은 노동조합법 제29조와 옛 노동조합법 제29조의2 등이 교섭대표노조가 되지 못한 소수 노조 및 그 소속 조합원의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노동조합법 제29조 교섭대표노조의 대표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조 또는 조합원을 위해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한다. 옛 노동조합법 제29조의2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조가 2개 이상인 경우 노조는 교섭대표노조를 정해 교섭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교섭대표노조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를 거치지 않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도 된다.


헌재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복수 노조와 사용자 사이의 교섭 절차를 일원화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추구하고, 소속 노조가 어디든 관계없이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을 통일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며 "그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고, 교섭창구를 단일화해 교섭에 임하는 경우 효율적으로 교섭을 할 수 있고 통일된 근로조건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교섭창구 단일화를 이뤄 교섭하게 되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할 수 있고 교섭대표노조가 획득한 협상의 결과를 동일하게 누릴 수 있어 소속 노조에 관계없이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을 통일할 수 있게 됨으로써 얻게 되는 공익은 큰 반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교섭대표노조가 아닌 노조의 단체교섭권 제한은 교섭대표노조가 그 지위를 유지하는 기간에 한정되는 잠정적인 것"이라며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청구인들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지 않고 단체교섭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은애,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은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할 수 있으나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 요건은 충족하지 못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노동조합법은 공정대표의무의 내용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공정대표의무의 내용은 법원의 해석에 의해 구체화되는데, 법원이 인정하는 정보제공이나 단순 의견수렴 등의 절차는 요식에 그칠 수도 있어 소수 노조의 의사를 실질적으로 반영시키는 데엔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조합법은 교섭대표노조가 사용자와 잠정적으로 합의한 단체협약안에 대한 확정절차에 소수 노조가 참여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공정대표의무만으로는 소수 노조의 단체교섭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적 참여권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해당 조항의 위헌성은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섭대표노조가 되지 못한 노조와 그 조합원의 절차적 참여권 보장 등과 같이 단체교섭권 침해를 취소화하기 위한 조치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데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단순위헌결정을 하게 되면 교섭창구 단일화의 근거 조항이 사라지게 돼 법적 공백이 발생하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부연했다.

 

 출처:법률신문 한수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