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해외체류 중 성착취물 제작 혐의, 여권 반납 명령은 타당
페이지 정보
본문
해외 체류 중에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경우, 여권을 반납하라고 명령한 외교부의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 부장판사)는 5월 10일 A 씨가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여권반납명령 취소소송(2023구합67408)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019년 4월 발급받은 여권을 이용해 2019년 9월 미국으로 출국했다. 미국에 머무르던 A 씨에 대해 지난해 4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이후 제주도경찰청장은 지난해 5월 25일 외교부에 A 씨에 대한 여권발급거부 및 여권 반납 명령 등 행정제재 협조 요청을 했고, 외교부는 같은달 30일 구 여권법에 따라 A 씨에게 여권을 반납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를 범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체포영장의 발부 자체도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위법하다”며 “여권 반납 명령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착취물제작죄·배포죄 등을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체포의 사유 및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며 “달리 혐의의 상당성을 뒤집을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체포영장 발부가 여권 반납을 위한 선행처분이라고 보더라도, 체포영장 발부는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위법이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해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위법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순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체포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의 내용 및 피해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며 "A 씨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해 국가의 형벌권 실현을 확보할 필요성이 크고, 여권 반납 처분이 이뤄지지 않으면 A 씨에 대한 수사와 재판 등이 지연돼 국가 형벌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처분으로 A 씨가 매진해온 학업을 중단하게 될 우려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불이익이 국가의 형사사법권 확보라는 공익보다 결코 크다고 할 순 없다"고 판시했다.
출처:법률신문 한수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