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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문서 등록 1주일 지나면 '송달 간주'…"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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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46회 작성일 24-07-30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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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전자소송에서 시스템에 등록된 문서를 당사자가 확인하지 않아도 등록 사실을 통지한 이후 일주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보는 '전자송달 간주'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해당 조항의 합헌 여부에 관한 헌재의 첫 결정이다.


헌재
는 지난 1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에 대해 A 씨가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2022헌바4) 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 씨는 B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2018년 4월 기각되자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변론기일에 2회 무단으로 불출석하고, 별도의 기일 지정 신청도 하지 않으면서 '소 취하 간주'로 소송이 종료됐다.


이에 대해 A 씨는 "변론기일 통지가 누락돼 변론에 불출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의 단서 등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상소 취하 간주로 인한 소송종료를 선언하면서 A 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A 씨는 직접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에서는 송달받을 자가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에 송달하는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하지만 그 등재 사실을 통지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확인하지 않은 때에는 그 등재 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일이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는 단서조항이 있다.


그러나 헌재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전자송달 간주 조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전자송달 간주 조항을 두지 않는다면 소송당사자가 재판진행을 지연시키려는 의도에서 일부러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 재판이 한없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며 "소송당사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신속한 재판의 전제로서 원활하고 신속한 송달을 위해 전자적 송달의 효력발생시기에 대한 예외를 제한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자적 송달이 이뤄진 전자문서의 확인은 전자소송시스템에 접속해 로그인하는 간편한 절차를 통해서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전자송달 간주 조항에서 정하는 1주라는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고 보기 어렵다"며 "민소전자문서법 등은 소송당사자가 전자적 송달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대한 규정을 충분히 마련함으로써 소송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이유로 송달에 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자송달 간주 조항은 전자소송 진행을 위한 송달과 관련된 입법자의 형성적 재량을 일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출처 법률신문 한수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