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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뇌물 수수 유죄 판결받은 경찰서장, 법원 “해임 처분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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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19회 작성일 24-08-05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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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수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찰공무원의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 부장판사)는 5월 28일 전직 경찰 A 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2023구합83455).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경찰서장으로 근무한 A 씨는 2022년 4월 직무와 관련해 골프클럽 관계자로부터 2건의 예약 편의를 제공받고 약 12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3년 1월 A 씨는 1심에서 유죄 판결로 징역 8개월과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어 항소심에서 A 씨는 자격정지 1년과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아 그대로 확정됐다.

경찰청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는 2023년 4월 A 씨의 징계사유를 인정해 해임 및 징계부가금 3배(약 360만 원)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은 2023년 5월 5일 A 씨에게 해임 및 징계부가금 3배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오랜 친분관계에 의해 이익을 받은 것이므로 ‘위법·부당한 처분과 직접적 관계없이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직무관련자로부터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가 당시 경찰서장으로서 직무결정권을 갖고 직무상·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며 “형사 판결에서도 직무관련성을 인정해 A 씨의 뇌물수수를 유죄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A 씨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일반 공무원보다 높은 청렴성, 도덕성이 요구되고 직무관련자 등과 사적 접촉, 금품 등 재산상 이익의 수령 등에 유의했어야 했다”며 “A 씨가 관할지역에 있는 골프클럽 대표로부터 여러 차례 재산상 이익 수수했다는 점 등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임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한 공직기강 확립이나 경찰공무원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이라는 공익이 A 씨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작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출처 법률신문 이진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