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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65년 만에 밝혀진 군인 사망… “보상금 지급 거부는 권리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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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93회 작성일 24-08-0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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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년 만에 밝혀진 군인 사망 사건에 대해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사망보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 부장판사)는 5월 28일 A 씨가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제기한 군인사망보상금 지급 불가 결정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2023구합2012).


A 씨의 부친인 B 씨는 1950년 육군에 입대해 복무 중 1956년 1월 사망했다. 같은 해 11월경 A 씨의 형제가 B 씨를 사망 신고했다. 이후 1997년 7월 육군본부는 B 씨의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하는 재분류 결정을 했다.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는 2021년 10월 B 씨가 1954년 8월 막사 신축 작업 중 산이 무너져 부상을 당했고, 육군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1956년 1월 사망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진상규명위원회는 B 씨의 사망과 군 복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는 내용의 진상규명 결정을 했다.


A 씨는 이 사실을 바탕으로 2022년 10월 국군재정관리단에 군인사망보상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국군재정관리단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A 씨의 청구를 거부했다. 1956년 11월 이전에 사망통지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사망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 시효의 완성으로 급여청구권이 없어졌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군인재해보상연금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지난해 3월 기각됐고,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소멸시효는 완성됐다고 판단했지만, 국군재정관리단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특히 재판부는 △A 씨가 B 씨의 사망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했고 B 씨 사망 당시 만 3세에 불과했으며 △1997년에야 순직이 결정돼 그 이전에 청구해도 인용되지 못했을 것이라는 점 △육군본부는 1997년 순직 재분류 결정을 A 씨에게 통지하지 않아 2021년에야 군사망사고위의 진상규명 결정으로 A 씨가 진상을 알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


재판부는 “B 씨가 사망한 1956년 1월 및 사망신고가 이뤄질 무렵 A 씨는 만 3세에 불과해 부친의 구체적인 사망경위를 알 수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A 씨가 군인사망보상금 지급절차 등에 관해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군인사망보상금 청구를 하는 것도 사실상 가능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진상규명위원회가 2021년 10월 ‘망인의 사망과 군 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진상규명 결정을 함에 따라 비로소 A 씨는 B 씨의 사망경위 및 그에 따른 군인사망보상금 지급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그 이전에는 객관적으로 A 씨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진상규명 결정이 있은 지 약 1년 뒤인 2022년 10월에 군인사망보상금 지급을 청구했으므로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하며 “A 씨가 이 사건 규정에 의한 군인사망보상금은 물론 국가배상 등 어떠한 금전적 보상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출처 법률신문 안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