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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모바일 청첩장' 이용 스미싱 대출…법원 "본인확인 절차 엄격하게 하지 않았다면 금융기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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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70회 작성일 24-08-12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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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온 모바일 청첩장을 눌렀다가 스미싱 범행을 당해 대출금을 떠안게 된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비대면 금융거래의 경우 본인확인 절차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돼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금융기관에 책임이 있다는 취지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한나라 판사는 지난 5월 A 씨가 케이뱅크, 미래에셋생명보험, 농협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2023가단517275).


A 씨는 2023년 3월 성명불상자가 보낸 모바일 청첩장을 열었다가 자신의 휴대전화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되는 스미싱 범행을 당했다. 성명불상자는 A 씨의 휴대전화에 있던 개인정보와 금융정보 등을 취득해 A 씨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계좌를 개설했다.


이후 A 씨의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에 케이뱅크 등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뒤 A 씨의 본인인증, 계좌인증을 거쳐 8150만 원을 대출받았다. 또 A 씨가 가입한 미래에셋생명보험의 종신보험으로 대출을 신청해 950만 원을 지급받았고, 농협은행에 있던 A 씨의 주택청약종합저축계좌를 해지해 1179만 원을 지급받아 다른 계좌로 보내기도 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한 뒤 케이뱅크 등을 상대로 "대출거래약정, 보험약관대출 및 저축 해지 처리 과정에서 본인확인조치 및 피해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며 "따라서 해당 약정, 대출 등의 효력이 자신에게 미치지 않으므로 각 대출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고, 피해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은행과 보험사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상 실명확인의무가 없는 금융거래에 해당하거나 본인확인 조치를 이행했다"며 각 거래가 유효하다고 맞섰다.


한 판사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한 판사는 "이 사건과 같이 '전자문서'에 의해 이뤄지는 '전자금융거래'이면서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경우, 금융회사로서는 주의의무를 다하고 사고를 방지하는 행위를 다함으로써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며 "문제는 스미싱 등 범행에서 '비대면 실명확인방안' 인증 방식의 허점이 악용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미 불법적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려는 자들에게 단지 '원본을 사용해 촬영하라'는 주의 문구는 사실상 무의미하기 때문에 비대면 금융거래를 주된 업으로 하는 경우, 고객의 얼굴이 직접 노출되도록 실명확인증표를 촬영하도록 하거나 영상통화를 추가로 요구하는 등의 방식을 택해 본인확인조치 방법을 보강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스미싱 범행의 경우 명의자의 휴대전화 제어권을 범인이 확보하고 있어 인증의 실효성이 적은 ARS 추가 인증 절차만을 추가로 진행했을 뿐"이라며 "당시 전자금융거래 이용자가 본인인지 확인하는 조치를 다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법률신문 한수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