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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SK텔레콤 전자처방전 서비스' 개인정보보호법·의료법 위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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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94회 작성일 24-08-12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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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전자처방전 서비스'를 시도한 SK텔레콤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텔레콤과 담당 임직원 5명에게 무죄,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2020도13960).


2010년 12월 전자처방전 서비스를 도입한 SK텔레콤은 병·의원에서 의사들이 작성한 전자처방전 정보를 의사와 환자의 동의 없이 중계서버로 전송받아 저장하고, 이를 약국에 제공하는 방법으로 환자의 민감정보를 불법 수집하고 누출한 혐의로 2015년 기소됐다.


검찰은 SK텔레콤이 이 서비스를 통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병·의원 2만3000여곳에서 7800만건의 정보를 받아내 건당 50원씩 수수료를 챙겨 총 36억 원의 이득을 취득했다고 봤다.


1심은 "SK텔레콤은 병·의원의 처방을 약국에 단순히 중계하는 역할만 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처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 공소사실 상당수는 정보주체가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았다고 보고 공소를 기각했다.


항소심도 "SK텔레콤은 병원이 약국에 처방전을 전송하는 것을 단순 중계하는 역할만 했다"며 "환자의 민감정보를 병원으로부터 수집, 저장, 보유하거나 약국에 제공해 처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로 판단했다.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전송받은 암호화된 정보를 SK텔레콤이 탐지·지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한 것을 전자처방전에 담긴 개인정보를 누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이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 및 의료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법률신문 한수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