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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코로나 마스크 생산자만 수출 가능… 정부 손실보상 의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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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85회 작성일 24-08-14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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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 생산업자’만 마스크를 해외 수출할 수 있도록 제한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긴급수급조정조치로 국가에게 피해업체에 대한 보상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 부장판사)는 5월 31일 A 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2023구합72530)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 사는 2019년 12월 홍콩 회사와 KF94 마스크 500만 개를 450만 달러에 수출하기로 계약하고, 2020년 2월 초 C 사로부터 마스크를 25억 원에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식약처는 2월 말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확산되어 마스크 품귀현상이 발생하자, 식약처 고시로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하면서 마스크의 해외 수출은 마스크 생산업자만 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결국 2020년 3월 A 사는 홍콩 회사와의 수출계약이 취소됐다.


A 사는 “정부는 긴급수급조정조치를 강행하며 국민의 피해 보상책을 강구하지 않았다”며 “회사가 마스크를 수출하지 못해 손실을 보았고, 이는 회사가 수인해야 할 사회적 제약의 한계를 넘어선 ‘특별한 희생’에 해당한다”면서 손실보상금 5억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긴급수급조정조치는 코로나19 유행 과정에서 마스크 등의 물품 공급 부족으로 발생한 국민 생활의 위험을 막기 위한 조치”라며 “헌법 제23조 제1항과 제2항의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한 법률에 따른 사회적 제약으로 봐야 하고, A 사가 주장한 제23조 제3항에 따른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설령 이 조치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에 해당하더라도 헌법 제23조 제3항은 보상청구권의 근거와 기준 및 방법을 법률의 규정에 유보하고 있어 이 조항을 근거로 직접 국가의 손실보상금 지급 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헌법 제23조 제1항은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출처 법률신문 안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