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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수돗물 많이 쓰는 시설 설치했다면 부담금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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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71회 작성일 24-08-1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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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으로 수도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등 수도공사를 하지 않았어도 주택단지와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사용하는 시설을 설치해 수도시설의 신설·증설의 원인을 제공했다면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
(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강릉시를 상대로 제기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2022두4883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LH는 2015년 8월 강릉시 회산동 일대에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시행하던 중 강릉시에 임대주택 시설(주거시설, 상가)에 관한 급수(給水) 신청을 했다. 같은 달 강릉시는 급수 신청을 승인하면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6억1950여만 원의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했다.

 
해당 조례 제4조 제1항(해당 조항) 제1호는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해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를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대상으로 정하도록 규정한다. 제3호는 '기존 급수구역 내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기존 수도시설로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를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대상으로 정하도록 한다.


LH는 "임대주택 건축으로 인해 즉시 신설되거나 증설되는 수도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해당 조항 제1호를 적용해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항소심은 LH의 주장을 받아들여 "강릉시의 부담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은 "LH의 임대주택 사업으로 인한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이 없었다는 사실, 사업에 따른 시설이 강릉시의 기존 급수구역 내에 있고 그 시설에 기존 수도시설로 수돗물을 공급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며 "따라서 제3호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고, 제1호를 적용해 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단을 뒤집었다. LH의 사업이 직접적으로 수도시설을 신설·증설하는 수도공사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수도시설의 신설·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해당 조항 제1호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같이 즉시 수도시설의 신설·증설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주택단지인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해 수도시설의 신설·증설 등의 원인만 제공한 경우에도 해당 조항 제1호의 원인자부담금 부과가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LH는 해당 규정의 주택단지와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해 수도시설의 신설·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해당 조항 제1호에 따라 LH에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원심은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이 없었고, 기존 급수구역 내에 있다는 이유로 제1호에서 정하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법률신문 한수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