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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백현동 수사 무마 대가' 13억 수수 브로커, 2심서 징역 3년으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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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3회 작성일 24-09-04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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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개발 사업 관련 수사 무마를 대가로 민간업자로부터 13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업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
(재판장 이창형 부장판사, 남기정·유제민 고법판사)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전 KH부동산중개법인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과 추징금 13억 3000여만 원을 선고했다(2024노1070). 1심보다 형량이 1년 줄었고 추징금은 같다.

재판부는 "이 씨는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1년 넘는 기간 동안 거액을 받으며 전형적 법조 브로커, 정치 브로커 행태를 보였다"며 "정 회장은 이 씨가 정치권 또는 수사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해 백현동 개발 사건을 무마하거나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기를 기대하며 수차례 고액을 건넸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단순히 정 회장의 금전적 손실을 넘어 수사기관의 공무집행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저해했다"면서 "정치인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금품을 챙겨 변호사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고도 동종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씨가 사실 자체를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겁다"고 설명했다.

이 씨는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성남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정 회장에게 수사 무마를 빌미로 접근해 여러 차례에 걸쳐 13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씨는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에게 얘기해 사건을 덮어주겠다"며 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가 수사를 무마해준다며 정 회장에게 소개했던 전관 변호사들도 변호사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는 지난 22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경찰 총경 출신인 곽정기 변호사의 1심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출처 법률신문 이진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