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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군대 안 가 처벌 받고 유학 간다? 병무청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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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1회 작성일 24-09-2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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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위반으로 두 차례 유죄판결 받은 남성이 ‘유학’을 이유로 신청한 국외여행을 거부한 병무청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 부장판사)는 7월 11일 A 씨가 서울지방병무청(병무청)을 상대로 제기한 국외여행 허가신청불허처분 취소소송(2023구합5349)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1993년생인 A 씨는 2013년 6월 현역병 입영 대상자 처분을 받고 2017년 11월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았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A 씨는 2018년 6월 서울남부지법에서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됐다. A 씨는 2020년 4월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검사를 받지 않아, 같은 죄로 2021년 4월 서울남부지법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 았다.


A 씨는 병역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1년 이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이 됐다. 사회복무요원 소집대기 중이던 2023년 10월 A 씨는 유학을 목적으로 국외여행 허가 신청을 했다. 그러나 병무청은 병역법 제70조 제2항 등을 이유로 허가가 제한된다며 A 씨의 신청을 거부했다.


병무청이 근거로 제시한 조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재병역판정검사나 입영을 기피한 사실이 있는 사람이 25세 이상인 보충역으로서 소집되지 않은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병역법에 따라 25세 이상인 보충역으로서 소집되지 않은 사람은 국외여행 시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A 씨는 학문의 자유 및 거주이전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병무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는 병역법위반죄로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아 국외여행 불허가대상”이라며 “병역법이 규정하는 불가피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병역법이 규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는 △가족의 사망 △국내에서 치료가 곤란한 본인 질병의 치료 △입영·소집을 위한 가사의 정리 등 이다.


재판부는 또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국외 거주·이전의 자유 내지 학문의 자유에 관한 제한은 다른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폭넓게 인정된다”며 “A 씨가 말한 자유가 사실상 제한되기는 하나,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동기나 목적, 경위 등을 고려해 볼 때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출처 법률신문 안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