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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말다툼 후 직장 동료 흉기로 살인 스리랑카 국적 노동자 징역 1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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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0회 작성일 24-09-30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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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을 하다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스리랑카 국적의 30대 노동자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5)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4도10653).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인 A 씨는 피해자 B(29) 씨와 전남 영암군에 있는 회사 숙소에서 함께 거주하며 흡연과 청소를 비롯해 숙소 사용 방식, 정치, 종교 등에 관해 자주 다퉈 왔다. 2023년 12월 초 저녁 A 씨는 B 씨와 함께 친구의 생일파티에 참석했다가 숙소로 돌아가던 중 B 씨와 다투게 됐고, 그 과정에서 B 씨로부터 머리를 맞자 화가 난 상태로 숙소로 돌아갔다.


자정이 지난 뒤 A 씨는 B 씨의 방을 찾아 폭행에 대해 항의했지만, 계속 B 씨에게 맞게 됐다. 화가 난 A 씨는 주방에 있던 34㎝ 길이의 부엌칼을 가지고 와 "찌르겠다"며 B 씨를 위협했다. 그런데도 B 씨가 왼손으로 A 씨의 칼을 든 손을 잡고 오른손으로 A 씨의 머리를 계속 때리자, A 씨는 양손으로 칼을 잡고 B 씨의 왼쪽 가슴 부위를 찔렀다. B 씨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1심과 항소심은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1심은 "A 씨가 칼을 잡은 태양과 방향 등에 비추어 보면 최소한 범행 순간에는 B 씨를 살해하려는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A 씨가 평소 B 씨와 자주 다퉈 사이가 좋지 않았고 A 씨에 비해 신체 조건이 월등한 B 씨가 A 씨를 수시로 폭행하거나 비웃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B 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범행에 대해 어떠한 변명도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B 씨의 사망으로 인한 피해는 어떠한 것으로도 회복될 수 없고, B 씨의 어린 자녀와 배우자 등 가족들은 이 사건으로 인해 오랜 시간 고통을 받을 것이 분명하다"며 "A 씨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A 씨가 살해의 고의를 부인하는 것 외에는 살해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씨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항소심도 "1심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A 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A 씨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출처 법률신문 홍윤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