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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백현동 '옹벽 아파트' 사용신청 반려한 성남시... 대법 "적법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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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3회 작성일 24-10-0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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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백현동의 이른바 '옹벽 아파트' 일부 시설물에 대한 사용승인 신청을 반려한 성남시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7일 시행사인 성남R&D PFV가 성남시장을 상대로 낸 사용검사신청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2024두43386).

사건은 성남시가 2021년 6월 아파트 거주동에 대한 사용은 승인하면서도 옹벽과 붙은 커뮤니티센터 3∼5층에 대해서는 안전성을 보완할 대책을 마련하라며 승인을 보류한 것에서 시작됐다. 시행사는 옹벽에 대한 유지관리계획서 등을 추가로 제출했으나 2021년 9월 최종 반려 처분을 받자 불복해 1차 소송을 냈다. 법원은 1차 소송에서 성남시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시행사는 이듬해 3월 재차 사용 검사를 신청했으나 성남시는 향후 옹벽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발생할 때 시행사가 이를 보강할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재차 거부했다. 시행사는 "아파트가 사업계획 승인 조건대로 완공된 이상 당연히 사용검사를 해줘야 한다"며 2차 소송을 냈다. 1차 소송은 회사가 항소를 취하하면서 종결됐다. 대신 2차 소송이 곧바로 수원고법으로 이송됐다.

수원고법은 "실제로 설치된 옹벽의 계측기 및 유지관리 대책이 사업계획 승인 당시 조치계획에서 요구한 내용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아파트가 사업계획승인의 내용에 따라 완공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어 성남시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주택법상 사용검사에 관한 법리나 사업계획승인 내용 및 조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 아파트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치적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개발사업에 관여한 로비스트 김인섭 씨는 1·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출처 법률신문 이순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