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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이태원참사 부실대응' 이임재 전 용산서장, 금고 3년…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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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1회 작성일 24-10-08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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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이태원 참사 발생 전후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반면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 부장판사)는 30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서장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다(2023고합25).


다만 이 전 서장이 국회 청문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와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언론보도와 경찰의 정보보고 등을 종합하면 2022년 핼러윈 데이를 맞은 이태원 경사진 골목에 수많은 군중이 밀집돼 보행자가 서로 밀치고 압박해 (보행자의) 생명, 신체에 심각한 위험성이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인파 집중을 예방·통제하고 이를 관리할 경비 기능의 참여가 필요하지만, 별도로 경비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며 "헬러윈 축제 현장에서 인파 위험성 등 정보를 수집해야 했지만, 사고 당일 현장에 정보관을 배치하지 않는 등 안전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 전 서장의 국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 등에 대해선 혐의를 인정할 직접 증거가 없다고 봤다.


이 전 서장은 이태원 참사 당일 이태원 일대에 대규모 인파로 인해 안전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사고 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고, 경비 기동대 배치와 도로 통제 등 조치를 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키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관련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참사를 늦게 인지한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와 부실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자신의 현장 도착 시간을 조작하도록 부하 직원에게 지시한 혐의도 있다.


이 전 서장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 대규모 압사 사고 발생 가능성을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구체적 주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해 왔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이 전 서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에게는 금고 2년이, 전 112상황팀장인 박모 씨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된 정현우 전 여성청소년과장과 전 생활안전과 경위인 최모 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한편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 구청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도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했다.


재판부는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특정 장소를 통제하거나 밀집 군중을 해산할 권한을 부여하는 수정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검찰이 주장하는 것은 자치구의 일반적, 추상적 주의의무일 뿐 박 구청장 등의 구체적 주의의무를 규정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설령 박 구청장의 미흡한 조치가 있었다고 해도 이 사건 결과 사이의 상당한 인과가 보이지 않고,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할 업무상 과실을 증명할 책임이 없다"고 부연했다.

 출처 법률신문 한수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