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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검사·교수 남매 논문 대필 지시' 前 로스쿨 교수,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감형…1심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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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3회 작성일 24-10-15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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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교와 강사를 동원해 현직 검사와 대학교수의 논문을 대신 작성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로스쿨 교수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2부(재판장 최해일최진숙김정곤 부장판사)는 11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로스쿨 교수 A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1심을 취소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2024노1292).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학자로서 양심과 윤리에 반할 뿐 아니라, 갖춰야 할 기본적 책무를 저버린 것으로서 연구 성과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A 씨의 부탁을 쉽게 거절할 수 없는 이들을 상대로 논문을 대필하게 해 수법도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착수를 예상하고 미국으로 출국한 점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대학에서 해임이라는 징계처분을 받은 점, 일부 논문의 경우 투고를 철회해 학술지에 게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조교와 강사 등을 동원해 검사 B 씨와 B 씨 동생인 교수 C 씨의 논문을 대신 작성해 대학 및 학술지의 논문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영향력이 있는 B 씨 남매의 아버지에게 잘 보이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주도적으로 논문 대작을 시킨 후 저명한 학술지에 제출하도록 해 논문을 작성하지 않은 C 씨가 부정한 연구 실적을 취득하게 했다"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A 씨를 법정구속했다.

 출처 법률신문 한수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