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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22개 네트워크 운영' 유디치과 설립자, 의료법 위반 1심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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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0회 작성일 24-10-1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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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방식으로 동시에 22개의 치과를 소유·운영한 혐의를 받는 유디치과 설립자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15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2023고단7176).


김 씨는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5년 11월경까지 18명의 명의상 원장을 고용해 총 22개의 치과병원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의료법 제33조 제8항에서는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김 씨는 2000년대 '반값 임플란트'를 내세워 전국에 100여 개의 치과를 운영했는데, 2012년 의료법 개정 이후 네트워크 방식의 운영이 금지되자 각 치과 브랜드 및 경영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변경했다.


2015년 보건복지부 등은 김 씨가 사실상 네트워크 방식으로 치과를 운영하고 있다고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유디치과 대표이사 고모 씨와 명의상 원장 등을 기소했다. 그러나 김 씨가 미국으로 도피하면서 2015년 11월 기소 중지 처분이 이뤄졌다. 이후 명의 원장 등에 대한 유죄가 확정됐고, 검찰은 수사를 재기해 지난해 12월 김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김 씨는 재판에 불출석했고, 이날 선고기일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한편 김 씨는 국내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지점 원장들을 상대로 영업권 양도 대금 청구소송 등을 제기해 현재 항소심 등이 진행 중이다.

법률신문 한수현기자